-
‘육아스타그램’, ‘맘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SNS)에서 육아관련 해시태그를 검색해보면, 자녀의 모습을 공유하는 부모들이 상당히 많다. 일상 모습을 물론이고, 우스꽝스러운 모습, 알몸 사진, 용변을 보는 모습 등 우려가 되는 사진역시 쉽게 찾아볼 수 있다.부모가 자녀의 일상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찍어 SNS에 올리며 공유하는 행위를 ‘공유(Share)’와 ‘양육(Parenting)’의 합성어 ‘셰어런팅(Sharenting)’이라고 부른다. 부모는 아이의 어여쁜 모습을 간직하고자 하는 마음일테지만, 최근 셰어런팅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주목을 받고 있다.우선 자녀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셰어링턴은 아동의 자기결정권과 초상권 등을 침해한다는 문제점이 생긴다. 더불어 부모가 무심코 올린 자녀의 사진과 영상으로 자녀의 이름이나 거주지 등 개인정보가 노출돼 범죄 타깃이 될 수도 있다.셰어런팅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면서 해외에 이어 국내에서도 셰어링팅에 대한 대처방안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추세다.
-
◇ 아동·청소년 ‘잊힐 권리’ 지원지난 4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만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만 18세 미만일 때 썼던 인터넷 게시물 중 스스로 지울 수 없는 게시물을 대신 지워준다.특히 홈페이지나 커뮤니티를 이미 탈퇴했거나, 계정정보 또는 게시물 삭제 비밀번호 등을 잊어버린 경우, 잊힐권리 서비스를 통해 보다 편리하게 자기게시물 접근배제를 요청할 수 있다.과거에 올린 게시물의 주소(URL)와 자기게시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첨부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이후 정부가 정보주체를 대신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접근배제를 요청하는 방식이다. 개인정보위원회는 서비스 신청자와 담당자를 1:1로 연결하고, 자기게시물 입증 등 접근배제 요청 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계획이다.이번 시범사업은 자신이 작성한 '내가 쓴(올린) 게시물'에 한정돼 지원된다. 부모나 제3자가 올린 게시물 삭제는 명예회손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한 지원 대상이 아니다. 대신 상담을 통해 제3자 게시물에 대한 조치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아울러 정부는 부모나 친구가 허락 없이 올린 사진이나 영상도 지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인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법을 2024년까지 만들 계획이다.
-
◇ 셰어런팅 교육과정 신설학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셰어런팅에 대한 올바른 보호수칙을 담은 교육과정이 다음달 신설된다.지난 2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셰어런팅 교육과정 등 디지털 전환기에 따른 수요자 맞춤형 개인정보 교육을 올해 중점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셰어런팅 교육과정은 아동·청소년 자녀가 있는 학부모와 지도교사를 대상으로 신청받아 총 10회(1000여 명) 실시한다. 가정과 학교에서 셰어런팅 시 유의할 개인정보 보호 실천수칙,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잊힐권리 보장 방법 등을 사례와 함께 교육할 계획이다.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학교밖 청소년과 농촌 거주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도 신설한다. 생활밀착형 개인정보 보호 방법과, 피해구제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다룬다.이 밖에도 미취학 및 초·중·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180회로 50회 가량 확대하고, 기업 등 개인정보 처리자 대상으로 5개 특화과정을 개설한다.
-
◇ 사이버 학폭·범죄 기록도 잊혀지나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일각에서는 학교폭력이나 청소년 범죄 등에서 악용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특히 학교폭력 가해자가 개인정보 침해를 근거로 가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요청을 진행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모든 게시물을 삭제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상담원이 학교폭력이나 범죄 등 법적·도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할 때는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온라인 게시물을 삭제하려 할 때는 해당 게시물에 자신의 개인정보가 포함됐는지, 해당 게시물을 통해 어떤 피해를 입고 있는지, 다른 법적 다툼은 없는지 등을 사용자가 직접 소명해야 한다”면서 “삭제할 게시물의 기준과 다양한 변수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 국민 41.9% “서비스 대상 연령대를 확대해야 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은 만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해당 서비스의 연령 제한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리얼리서치코리아가 4월 26일부터 30일까지 대한민국 성인남녀 5,095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잊힐 권리'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그 결과, 71.0%의 응답자가 해당 서비스의 시범운영에 대해 ‘이용할 의사가 있다’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뒤이어 14.3%는 ‘이용할 의사가 없다’, ‘아직 모르겠다’는 14.7%를 기록했다.만 24세 이하 국민 대상으로만 해당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서비스 대상 연령대를 확대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41.9%로 나타났다.이어 ▲’연령 제한 없이 전 국민이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36.9%)’ ▲’현 만 24세 이하 적용 기준이 적절하다(12.0%)’로 응답 되었다 ▲’잘 모르겠다(9.3%)’순이었다.응답자의 78.8%가 연령 제한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으며, ‘서비스 적용 연령 기준을 확대해야 한다’라는 의견에 동의했다. 대다수 응답자가 연령 기준 확대를 선호하는 가운데, 향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해당 서비스의 연령 기준을 확대할 지에 대한 여부는 알려진 바 없다.글=장희주 조선에듀 기자(jhj@chosun.com) #조선에듀
[요즘N] “SNS에 아이 사진 올렸을 뿐인데”… 셰어런팅 논란
Copyrightⓒ Chosunedu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