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도 진로교육 받는다...평생교육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강여울 조선에듀 기자 kyul@chosun.com
기사입력 2023.05.26 10:34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의결됐다.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의결됐다.
    성인들도 진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가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평생교육법 일부개정을 통해 평생교육 범위에 성인 진로 교육을 추가하고, 평생교육기관, 대학, 국가진로교육센터 및 지역진로교육센터에서 성인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성인 진로 교육은 성인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찾고, 진로를 인식·탐색·준비·결정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진로수업,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 정보 제공, 진로 체험 및 취업 지원 등이 제공될 예정이다. 

    성인들은 앞으로 평생교육기관, 대학, 국가진로교육센터 및 지역진로교육센터 등을 통해 진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은 급변하는 사회변화와 기술혁신 등으로 개개인의 진로 변동성이 증가해 생애 전반에 걸친 진로 개발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기반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앞으로 성인 진로 교육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글=강여울 조선에듀 기자(kyul@chosun.com) #조선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