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교육청이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에 맞춰 '경기도형 학교설립 추진 기본방안'을 마련했다.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 방안을 보면 △총사업비 300억 원 미만 학교설립 △학교 이전 및 통폐합 후 학교설립 추진 시 △공공기관·민간 재원으로 학교 신설 △학교 신설하면서 복합시설 설치 추진 시 심사 과정이 면제된다.경기교육청은 총사업비 300억원 미만 학교를 지을 때, 무분별한 학교설립이 행해지지 않도록 ▲교육과정 운영 ▲학교설립 재원 ▲지속가능한 학교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그 결과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설립 시 적정학급 수 기준을 초등학교 24학급, 중·고등학교 21학급으로 정했다. 통학이 불편한 지역이거나 학교 미설립 시 인근 학교가 과대 학교가 되는 경우,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최저 18학급으로 탄력적으로 적용한다.또 자체 투자심사 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학교설립 관련 주요 확인·검토 사항을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작성한다. 학교설립 유발 요인, 예정 학생 수, 통학 여건 등이 체크리스트에 담긴다.기존 학교를 학생 수가 증가하거나 증가 예정인 지역으로 이전할 때는 학부모 동의율을 현재 60% 이상에서 과반수로 낮춘다.한근수 경기교육청 학교설립기획과장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에 발맞춰 앞으로도 도내 과대·과밀 해소와 학교설립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글=장희주 조선에듀 기자(jhj@chosun.com) #조선에듀
경기도교육청, 제도개선에 따른 ‘경기도형 학교설립 방안’ 마련
Copyrightⓒ Chosunedu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