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무신 사태’ 일환…문체부, 저작권 교육 확대한다
조선에듀 교육정보팀 edu@chosun.com
기사입력 2023.04.24 15:28
  •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을 50회 진행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4일부터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창작자들의 저작권 불공정 계약을 방지하고자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콘텐츠 창작자는 물론 작가 지망생(중·고·대학생), 신진 작가 약 2000명을 가르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교육은 만화 ‘검정 고무신’ 사태를 계기로 마련한 ‘창작자 권리보호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콘텐츠 업계의 불공정 계약 관행으로부터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창작자가 저작권 문제에 익숙해져야 한다”며 “관련 지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창작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현장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한다. ‘고스트맨’ 이상미 작가와 ‘중증외상센터’ 홍비치라 작가, 김성주·김상현 변호사(법무법인 덕수) 등이다. 사전 신청자를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도 제공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올해 16개 대학과 12개 중·고등학교 창작 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앞으로 교육수요에 따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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