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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오세훈표 저출생 대책 2탄’ 발표…총 2137억 원 투입
장희주 조선에듀 기자 jhj@chosun.com
기사입력 2023.04.12 11:56
  • 서울시는 지난 11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 ▲산후조리경비 100만 원 지원 ▲고령 산모 검사비 지원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 지원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용처 확대 ▲임산부 배려공간 조성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 서울시는 지난 11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 ▲산후조리경비 100만 원 지원 ▲고령 산모 검사비 지원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 지원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용처 확대 ▲임산부 배려공간 조성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2026년까지 총 2137억 원을 투입해 임산부와 출산가정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지난 11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 ▲산후조리경비 100만 원 지원 ▲고령 산모 검사비 지원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 지원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용처 확대 ▲임산부 배려공간 조성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시의 산후조리경비 100만 원 지원은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이 대상으로,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 200만 원, 세쌍둥이는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가정이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으며, 출산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 가능하다. 지원금은 산후조리원 뿐만 아니라 산모도우미 서비스, 의약품, 한약조제 등 산모의 건강회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또, 만 35세 이상 산모에 대해선 건강한 출산을 위해 니프티·융모막·양수 검사 등 검사비를 전국 최초로 지원한다.

    둘째 아이 임신·출산한 가정에는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최대 100%까지 지원한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은 본인부담금의 100%를 지원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전액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도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기간은 임신 판정일로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총 5개월 간(다태아 6개월)이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은 대중교통과 자가용(유류비)에 이어 이달부터 기차까지 사용처가 확대된다.

    이 밖에도 임산부 배려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하철역과 관공서, 박물관 등 공공시설 승강기(엘리베이터)에 ‘임산부 배려공간’을 조성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아이 울음소리가 소중한 오늘, 우선 난임 지원에 이어 산후조리 지원하는 등 아이를 낳고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을 책임지는 정책을 펴겠다”며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 서울시는 이번 대책에 그치지 않고 전방위 노력을 중단 없이 할 것이고, 이 기회에 여러 전문가 분들의 다양한 의견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글=장희주 조선에듀 기자(jhj@chosun.com) #조선에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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