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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조치 기록 보존을 강화하고, 대학입시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교육부는 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방향’을 국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했다.현행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조치 기록은 최대 보존 기간이 2년이다. 생활기록부에 학폭위 조치 기재가 도입된 2012년 초·중학교의 경우 최대 5년, 고등학교는 10년이었다. 이후 2013년 고등학교도 5년으로 단축됐고, 2014년에는 2년으로 더 줄었다.교육부는 학폭 이력을 대입 전형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더불어 가해·피해 학생 즉시 분리, 학교장 긴급 조치 강화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도 학교가 학폭 사안을 인지하면 가해·피해 학생을 즉시 분리하도록 하고 있지만, 최대 분리 기간은 3일로 제한된다.교육부는 이날 보고한 기본 방향을 토대로 시도 교육청,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 중이며 이달 말까지 학폭 근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글=장희주 조선에듀 기자(jhj@chosun.com) #조선에듀
교육부, 학폭 기록 ‘대입’ 반영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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