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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을 저질러 강제전학을 간 가해자가 졸업하면 학교 생활기록부에서 관련 기록을 삭제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현행 제도가 오는 3월 신학기부터 폐지된다.그동안 졸업과 동시에 삭제됐던 학교폭력 가해자의 ‘학급 교체’ 기록 역시 졸업 후 2년 간은 무조건 기록이 남도록 변경된다.교육부는 22일 ‘제1차 현장 방문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 학기 안전한 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추진방안에는 다음 달 신학기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폭력 없는 학교 ▲사고 없는 학교 ▲건강한 학교 ▲권리가 보호되는 학교 등 네 가지 주요 내용이 포함됐다.교육부는 다음 달 1일부터 학교 폭력 가해유형 8호 처분(강제 전학)을 받은 학교폭력 가해자의 기록을 예외 없이 졸업 후 2년간 남기기로 했다. 학교 폭력 가해유형은 1~9호로 분류돼 있으며, 8호는 중대한 학교 폭력 조치에 해당한다. 현재 졸업 후 2년간은 기록을 보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심의를 통해 삭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비판이 일었던 바 있다.더불어 교육부는 7호 처분(학급교체)을 받은 학교폭력 가해자 기록도 졸업 후 2년간 보존을 원칙으로 규정한다. 현재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고 있다. 교육부는 다만 가해자의 반성 정도와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여부 등을 심의해 삭제가 가능하도록 했다.학교 내 불법 촬영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도 강화한다.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안내항 예정이며, 불법 촬영기기 간편 점검 수단인 스마트폰 부착형 셀로판(PVC) 탐지 필름도 배부할 방침이다.사이버상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도 예방한다.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학생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범부처 실무협의체’도 가동해 학교 사이버폭력 협업도 강화한다.사고 없는 학교를 위해선 기숙사 야간 화재 대비 훈련, 지진 발생 행동 요령 훈련, 찾아가는 안전교육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학생·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CPR) 교육도 강화한다. 스프링클러는 2025년 특수학교, 2026년 초·중등학교 기숙사 모든 층에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계획 추진 현황도 점검한다.권리가 보호되는 학교를 위해서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관련 고시에 명시한다. 이를 통해 교사들이 교육활동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글=장희주 조선에듀 기자(jhj@chosun.com) #조선에듀
‘강제전학’ 학폭 가해자, 졸업 후 2년간 기록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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