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학기 학교 방역지침 어떻게 달라지나?
장희주 조선에듀 기자 jhj@chosun.com
기사입력 2023.02.10 13:42

-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 등록 권고
- 발열검사 의무 해제
- 급식실 칸막이 설치·운영 의무 폐지
- 개학 후 2주 ‘방역 특별 지원기간’ 운영

  • 교육부는 개학 후 2주일을 ‘학교 방역 특별 지원기간’으로 운영해 방역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방역 물품을 확충한다. 학교 현장에는 방역 전담인력 최대 5만8000명이 배정되고 마스크·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등이 지원된다. 교육부는 이러한 지원을 통해 학교 현장의 방역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계획이다.
    ▲ 교육부는 개학 후 2주일을 ‘학교 방역 특별 지원기간’으로 운영해 방역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방역 물품을 확충한다. 학교 현장에는 방역 전담인력 최대 5만8000명이 배정되고 마스크·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등이 지원된다. 교육부는 이러한 지원을 통해 학교 현장의 방역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계획이다.
    3월 새 학기부터는 새로운 방역지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아침마다 실시하던 발열검사와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 등록, 급식실 등의 칸막이도 자율로 전환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새 학기 학교 방역 운영 방안’을 10일 발표했다. 

    전 학생과 교직원 대상으로 진행했던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 등록은 감염 위험요인이 있는 대상자에게만 참여를 권고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의심 증상을 보이는 유증상자나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동거가족 확진에 따라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한 학생 등이 대상이다. 자가진단 앱에 감염 위험요인이 있다고 등록한 경우(유증상)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된다. 검사 결과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등교 시 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학교에 제출하면 된다.

    매일 아침 전체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발열검사 역시 의무에서 해제된다. 앞으로는 학교에서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진행한다. 만약 의심자나 확진자가 발생하면 해당 학급만 일주일동안 발열검사를 실시한다. 

    급식실 칸막이 설치, 기숙사 공용공간 내 칸막이 설치 등도 자율로 바뀐다. 단, 유증상자가 음성 판정을 받은 후에도 증상이 계속된다면 가급적 귀가조치 하거나 1인실을 사용하도록 권고한다.

    교내에서 의심 증상자가 발생하면 마스크 착용 후 일시적 관찰실로 이동하게 한다. 일시적 관찰실은 가급적 1층 등 귀가하기 편한 곳에 마련한다.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이용 공간은 소독을 강화한다. 확진 정보는 자가진단 앱에 입력하고, 확진자는 7일 격리 이후 3일까지 KF94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동거인이 확진된 경우에는 확진 확인 3일 이내에 PCR검사나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음성으로 확인될 때까지는 자택 대기를 권고한다.

    음성이 나오더라도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다시 받는 것을 권장한다. 확진자와 같은 반에 있는 고위험 기저질환자는 ‘학교장 확인서’를 갖고 보건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개학 후 2주간 학교 방역 특별 지원기간으로 지정해 방역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방역 물품을 확충할 계획이다. 학교 현장에는 방역 전담 인력 최대 5만8000명이 배정되고 마스크·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등을 지원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3년간 학교 현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의 사회성 결여, 기초학력 저하, 우울감 증가 등의 부정적 영향이 누적되고 있어 이제는 교육활동의 조속한 회복이 필요한 때”라며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우리 어린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공간에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글=장희주 조선에듀 기자(jhj@chosun.com) #조선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