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학업 부담 줄인다 ‘국가장학금 성적 제한 폐지’
장희주 조선에듀 기자 jhj@chosun.com
기사입력 2023.02.08 13:50

총 4조 4447억 원 규모 국가장학금 지원

  • 지난해까지는 자립준비청년에게 학자금 지원 구간별 성적 기준(B학점 이상, 기초·차상위 학생 C학점 이상)을 적용했다. 올해부터는 독립준비청년의 학업 전념 여건 조성을 위해 국가장학금 선발 시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 지난해까지는 자립준비청년에게 학자금 지원 구간별 성적 기준(B학점 이상, 기초·차상위 학생 C학점 이상)을 적용했다. 올해부터는 독립준비청년의 학업 전념 여건 조성을 위해 국가장학금 선발 시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아동보호시설에서 나와 홀로서기에 나선 자립준비청년은 올해부터 성적과 관계 없이 대학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을 8일 발표했다.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자가 없거나, 아동학대 피해로 보호자와 분리할 필요가 있는 등의 경우 국가가 별도의 가정, 아동보호시설에서 보호하다가 그 기간이 종료돼 독립한 청년을 말한다. 현행 법률상 원칙적으로 만 18세가 넘은 보호대상아동은 시설 등에서 나와 독립해야 하며 본인이 원하면 최대 만 25세에 독립할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자립준비청년에게 학자금 지원 구간별 성적 기준(B학점 이상, 기초·차상위 학생 C학점 이상)을 적용했다. 올해부터는 독립준비청년의 학업 전념 여건 조성을 위해 국가장학금 선발 시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자립준비청년이 아닌 대학 재학생은 종전처럼 원칙적으로 B학점 이상 성적을 취득해야 국가장학금 Ⅰ 유형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C학점 이상으로 완화한 기준을 적용한다.

    기초·차상위 고등학생을 선발해 해외 유학을 지원하는 '드림장학금'은 올해 2학기부터 성적 기준이 2등급에서 3등급으로 완화된다.

    지역인재 장학금 지원 자격도 올해 2학기부터 학자금 지원 9구간까지 확대한다. 지역 우수인재가 지역에서 학업을 마치고 지역 경제와 사회에서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자녀가 셋 이상인 가구의 대학생 자녀에게 지원하는 다자녀 장학금 지원 대상은 청년 중심으로 개선된다. 올해 2학기부터 다자녀 장학금 지원 대상은 법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청년 나이로 규정하고 있는 만 39세 입학자까지로 한정하고, 만 40세 이상 입학자는 국가장학금 Ⅰ유형으로 지원한다.

    올해부터 폐지된 입학금 중 실비용분이 등록금에 산입되어 학생에게 고지된다. 교육부는 학생의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등록금에 산입된 입학금 실비용분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입학금 실비용분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장학금을 신청해야 한다.

    이번 기본계획은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을 포괄한 방안이다. 정부는 기본계획에 따라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실질적인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맞춤형 국가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2023년 국가장학금 지원 규모는 총 4조 4,447억 원으로, 국가장학금 지원사업 4조 286억 원,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3,677억 원,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 484억 원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청년이 등록금 걱정 없이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글=장희주 조선에듀 기자(jhj@chosun.com) #조선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