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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포올이 지난달 22일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어린이안전법) 제 16조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고 6일 밝혔다.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는 2020년 11월 27일 시행된 어린이안전법에 따라 매년 의무적으로 소아심폐소생술 등의 실습교육(2시간 이상)이 포함된 어린이안전교육(이하 응급처치교육)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2021년부터 어린이안전법 제16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의거해 어린이 안전교육 전문기관을 지정했다. 전문자격을 갖춘 교육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운영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확보하고 내용 표준화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에듀포올은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EMS(교육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온라인 이론교육도 함께 제공하고 있으며, 실습교육 후에는 이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에듀포올 신유철 대표는 “얼마전 심폐소생술, 기도폐쇄 시 응급처치, 내외과적 응급처치 관련 자체 VR콘텐츠가 개발 완료했다”며 “이론교육도 중요하지만, 수강생이 직접 체험하고, 자신의 응급처치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고 전했다.한편, (주)에듀포올은 VR안전교육, 심폐소생술 시뮬레이터, 소화기 시뮬레이터 등 실감형 콘텐츠를 도입하여 지난 7년간 다양한 실감형 교육프로그램으로 꾸준히 발전해 온 교육전문 기업이다.
에듀포올, 행정안전부로부터 어린이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