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도체 등 인재 양성 본격화…“교원 확보되면 석박사 증원”
이영규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22.08.02 13:24

-교원확보율 100% 충족 시 석박사 정원 증원…66개교 충족
-정원 조정 기준 완화…학부 정원 1명 감축, 석사 1명 증원

  •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조선일보DB
    ▲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조선일보DB
    앞으로 교원만 확보되면 첨단 분야 석·박사 정원 증원이 가능해진다. 석·박사 간 정원 조정 기준도 대폭 완화돼 신기술 분야 인재 양성이 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2일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과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 방안 추진을 위한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그간 첨단 분야를 이끌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계약학과 제도, 결손인원 등을 활용한 정원 증원을 추진했다. 하지만 신기술 분야의 인력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만큼 추가적인 대학원 정원 규제를 풀기로 했다.

    우선 대학원 석·박사 정원 증원 기준을 완화했다. 대학이 석·박사 정원을 늘리려면 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4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지만,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교원확보율 100%만 충족하면 정원 증원을 할 수 있다.

    현재 교원확보율을 충족한 곳은 지난해 기준, 수도권 24곳과 지방 42곳이다.

    학부와 대학원 간 정원 조정 기준도 대폭 완화된다. 기존에는 일반·특수대학원은 학사 1.5명, 전문대학원은 학사 2명을 감축해야 석사 1명을 증원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대학원 종류와 관계없이 학부 정원 1명을 줄이면 석사 1명을 증원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날 사립대학 규제 완화에 대한 내용도 발표했다. 대학의 단일 교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현행 2km 이내에서 20km 혹은 동일 시·군·구로 확대한 것이다. 이 경우 캠퍼스 근거리에 교지를 확보하기 어려웠거나,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곳에 위치한 대학은 상대적으로 지가가 저렴한 곳을 교지로 수용, 교육부의 인가를 따로 받지 않고도 학과 운영을 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를 토대로 향후 ‘2023학년도 대학원 정원 조정 및 설치 세부기준’을 각 대학에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대학으로부터 이달 중 정원 증원계획서를 받으면 대학원 정원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내년 첨단 분야 석·박사 정원 증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국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고급인재 양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lyk123@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