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하윤수 부산교육감 후보 검찰에 고발
하지수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22.05.30 10:59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바뀐 교명 기재 안 해
-하 후보 측 “허위 학력 기재 아닌 단순 착오”

  •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하윤수 부산교육감 후보를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30일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 측은 선거 벽보와 공보에 졸업 후 바뀐 학교명을 기재한 하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하 후보가 선거 벽보 학력 사항에 적은 학교는 남해제일고등학교와 경성대학교다. 문제는 그가 졸업할 당시 이들 학교의 이름이 각각 남해종합고등학교와 부산산업대학교였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64조 제1항에는 ‘정규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졸업 또는 수료 당시의 학교명을 기재한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선거법 250조 허위사실공표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하 후보 측은 “허위 학력을 기재한 게 아니라 바쁜 선거 과정 속 공직선거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생긴 착오”라고 밝혔다.

    한편 부산교육감 선거는 현 교육감인 김석준 후보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 회장인 하 후보의 양자 대결로 치러진다. 김 후보는 진보 성향, 하 후보는 중도·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김 후보는 공공기관과 아파트 공간을 활용한 부산형 돌봄 모델 사업 ‘우리동네 자람터’를 확대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영어·수학 학습관리시스템을 지원하며 과밀학교를 개선한다는 등의 공약을 내걸었다. 하 후보의 주요 공약은 학생 안전사고에 대응한 유아학교 통학버스 안전도우미 지원, 학생과 교직원의 심리 건강을 위한 ‘마음건강치유회복센터’ 설치,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운영시간 연장 추진 등이다.


    haj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