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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학생을 포함한 시민 1700여명이 12∼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위헌을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유튜브 채널 양대림연구소를 운영하는 고등학생 양대림군(18)과 시민 1700여명은 법률 대리인과 함께 7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에게 불이익을 줘 백신접종을 강제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처”라며 정부와 전국 17개 시·도지사를 상대로 방역패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양군은 지난해 12월 10일에도 시민 450명과 함께 정부와 전국 17개 시·도지사를 상대로 방역패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양군은 그달 22일 방역패스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도 했다.양군은 “방역패스로 많은 국민이 일상생활을 제한받고 백신접종이 사실상 강제되고 있다”며 “사망 등 중증 이상반응 사례도 속출하는 등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고 있어 긴급히 효력정지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양군의 법률 대리인은 “정부가 부작용에 대해서 제대로 구제조치 하지 않으면서 백신을 강제하는 건 국가에 의한 폭력”이라며 “이미 행정법원에서 집행정지 결정이 나온 이상 헌법재판소 본안에서도 긍정적인 판결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이밖에도 정부의 방역패스 정책을 중지해달라는 신청이 잇따르고 있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과 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도 전날 법원에 정부의 방역패스 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이들은 “백신패스 반대 행정소송을 신청한 국민들이 3000명이 넘었다. (백신 접종) 권고는 적절하다고 해도 국민의 신체에 대한 강제는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방역패스를 즉각 철회하라”고 강조했다.법원은 지난 4일 학부모 단체 등이 낸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고, 이에 따라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 교육시설은 방역패스 대상에서 일시적으로 제외됐다. 정부는 이 같은 법원 판결에 불복해 즉시 항고했다.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방역패스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부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임신, 알레르기 체질 등 건강상의 이유로 백신을 맞지 못하는 대상의 범위를 늘리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syk@chosun.com
논란 커지는 방역패스…처분취소 소송 잇따라
-고3 등 시민 1700여명, 헌제에방역패스 효력정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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