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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 학교에 보건교사를 2인 이상 배치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내 최대 교원단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입장문을 내고 “교총과 보건교사회의 지속적인 요구가 반영됐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36학급 이상의 초·중·고교에 보건교사를 두 명 이상 두도록 하는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교총은 그간 보건교사회와 함께 과대학교 보건교사 추가 배치를 꾸준히 요구했다. 지난해 6월 교육부와 교육청에 공문을 전달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국회 교육위원 전원에 보건교사 추가배치 건의서를 내기도 했다.
교총은 “늘어나는 성(姓)과 정서 문제, 학교폭력에 감염병 확산까지 더해져 보건교사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며 “그런데도 그동안에는 학교 규모와 관계없이 보건교사를 학교당 한 명씩만 배치할 수 있어 보건교사들의 고충이 상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 통과로 학생 건강을 증진하고 과대학교 보건교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교총은 학급당 학생 수 감축도 촉구했다. 교총 측은 “학생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근본 방안은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줄이는 것”이라면서 “국가 차원의 정규 교과 교사 확충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ajs@chosun.com
과대 학교에 보건교사 2명 이상 배치…교총 “환영”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7일 국무회의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