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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잔혹하게 학대해 살해한 양모 장모씨의 2심 선고 공판이 끝났다. 재판부는 1심에서 양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오늘(26일)열린 2심에서는 이보다 더 낮은 판결을 내렸다.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장씨에게 징역 35년형을, 양부인 안모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앞서 지난 5월 재판부는 1심에서 이들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5년형을 내렸지만 이날 2심에서 장씨에게 더 낮은 35년형 판결을 내렸다.이날 재판부는 양부모의 살인혐의와 폭행·학대 방조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깊게 뉘우치고 있다는 점과 범행을 숨기지 않은 점을 고려해 선고형량을 감형한 것이다. 또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하는 것을 정당화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 역시 이유로 꼽았다. 다만 16개월 여아가 사망할 정도의 폭력을 가했다는 점과 오랜 시간 폭력이 자행된 것은 변함없다는 것을 강조했다.재판부는 “당시 정인양은 키 79cm, 몸무게 9.5kg으로 매우 쇠약한 상태였다”며 “이런 아이에게 폭력을 행사해 사망하게 한 것은 용서받지 못할 행동”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장기간 징역형의 판결과 함께 200시간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 10년간 취업제한 등의 명령을 내렸다.한편 장씨는 지난해 6월~10월까지 정인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하고 같은해 10월 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정인양은 췌장이 절단되고 복강 내 출혈이 심한 상태였다. 안씨의 경우 이러한 학대 행위를 알면서도 방치해 살인방조죄 혐의가 적용돼 함께 기소됐다.lyk123@chosun.com
‘정인이 사건’ 양모 2심…징역 35년형 감형
-재판부 26일 2심 선고 공판 진행
-양모 장씨, 1심 무기징역보다 낮은 판결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