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학폭가해 학생선수 '체육특기생' 지원 불가
신영경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21.11.01 17:43

-교육부 '학생선수 폭력피해 실태조사 결과' 발표
-학생선수 0.63% 피해…언어폭력 늘고 신체폭력 줄어

  • 교육부가 실시한 학생선수 폭력피해 전수조사에서 올해 학생선수의 0.63%가 폭력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2023학년도 중·고교 입시부터 학교폭력 가해자의 체육특기자 지원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일 제22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학생선수 폭력피해 실태조사 결과'와 '후속 조치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학생선수 인권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한 뒤, 체육계 학교폭력 피해 조사를 매년 정례화해 실시하고 있다.

    올해 조사는 지난 7월 26일부터 8월 27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이뤄졌으며, 조사에는 초·중·고교 학생선수 6만 1911명 중 5만 4919명(88.7%)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0.63%(351명)가 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실태조사 응답률인 1.2%(680명)보다 다소 감소한 수치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조사에서는 학생이 선수 생활을 해오면서 당한 경험이 있는지를 물었으나 올해는 작년 여름방학 이후 1년간 폭력 피해 경험을 물어 피해 건수가 줄어들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피해 유형별로 보면 신체폭력 비중은 작년 47.9%에서 올해 30.3%로 감소했지만, 언어폭력은 지난해 42.7%에서 올해 51.7%로 증가했다. 

    특히 중·고교 학생선수의 언어폭력 증가 폭이 초등학교 선수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의 언어폭력 비중은 48.9%에서 48.3%로 줄어든 반면, 중학교는 지난해 37.3%에서 올해 52.3%로, 고등학교는 37.7%에서 55.1%로 늘었다. 

    교육부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폭력 정도가 심각하거나 조직적 은폐·축소가 의심되는 사안에 대해 교육부·교육청 합동 특별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2023학년도 중·고교 입시부터는 심각한 학교폭력 가해 전력이 있는 학생선수의 경우 체육특기자로 선발되지 않도록 선발 제도를 개정할 방침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폭력 문제는 사회적 파장이 크고, 교육계 전체의 신뢰를 흔드는 사안이므로, 일부 기관과 개인이 법과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 교육부는 지도·감독 부처로서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syk@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