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내년 7월 출범
이영규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21.07.02 11:16

-시도교육청으로 이양, 사회부총리 부처 기능 강화
-교총, 국가교육위원회가 아닌 정권교육위원회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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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DB 제공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됐지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가 반발에 나섰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국회가 통과시킨 것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아니라 정권교육위원회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정부와 여당은 미의를 철저히 저버리고 왜곡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률안’은 중장기 국가 교육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년 7월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는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10년의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그 방향성에 구체적 정책을 더해 집행에 나선다.

    초ㆍ중등 교육분야는 본격적으로 시도교육청으로 이양된다. 교육부는 ▲교육복지 ▲교육격차 ▲학생안전ㆍ건강 ▲예산ㆍ법률 등 국가적 책무성이 요구되는 부분에 집중하게 된다. 또한 고등교육, 평생직업교육관과 인재양성 등 사회부총리 부처로서의 기능도 강화할 예정이다.

    그러나 교총의 입장은 달랐다. 여야 합의 없이 여권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법안일 뿐이라며 비판했다. 국회 스스로 국민의 염원을 저버린 역사적 과오로 기록될 것이라는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교총 관계자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독립성을 담보할 수 없고 위원 구성도 편향적인 기구가 과연 지속될 수 있겠느냐”면서 “설치단계부터 합의가 실종된 법률안을 국민과 교육계는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대통령 자문기구로 전락해 정권에 따른 존폐의 운명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영규 조선에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