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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편향 인사’ 논란을 불러온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설치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자 교원단체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국교위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일 뿐, 기구의 구성과 위상이 정권에 종속적일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1일 국회는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가교육위법)을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가교육위법을 처리했다. 지난 10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지 20일 만이다.국교위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대통령 직속 교육기구다. 일관성 있는 교육 정책을 추진하면서 정책 수립과정에 교육 주체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설립 목표다. 국교위 설립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이기도 하다.그간 교육계에서는 국교위 도입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 정책이 달라지면서 그에 따른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졌던 것이다.하지만 일각에서는 국가교육위법을 두고 ‘정치적 중립성 훼손’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국교위가 대통령 직속기구로 편제되는데다 현재 정부·여당 인사가 손쉽게 과반을 차지할 수 있는 구성이기 때문이다.법안에 따르면, 국교위 위원은 총 21명이다. 대통령 추천 5명, 국회 추천 9명, 교육부 차관 1명, 교육감협의회 1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2명, 교원 단체 2명, 시도지사·기초단체협의체 1명 등이다.이 같은 지적에 대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교협, 전문대교협이 참여하고 국회가 추천하는 학생, 학부모, 청년 등 다양한 위원이 참여하기 때문에 편향성을 띠기 어려운 구조”라고 밝혔다.일부 교원단체는 이를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지난 20년간 국민과 교육계는 정치에 흔들리지 않는 교육을 염원하며 정권을 초월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요구했다”면서 “그러나 민의를 왜곡하고 합의 정신마저 훼손한 국교위를 누가 인정하고, 그런 국교위가 수립한 정책에 누가 공감하겠느냐”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교총은 “여권 주도로 통과시킨 국가교육위법은 위원회 구성과 위상이 정권 편향적적일 뿐”이라면서 “소관사무·역할 등 상당 부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운영과 활동이 독립적이기는커녕 종속적”이라고 강조했다.syk@chosun.com
국가교육위설치법 논란…교총 “정권 편향·종속적” 반발
-법사위, 국가교육위법 의결…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
-정부·여당 인사 과반 구성…‘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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