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들 “등록금 동결로 재정 악화…지원 늘려달라”
신영경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21.06.11 10:51

-대교협, 교육부·기재부에 ‘고등교육 재정 지원’ 건의
-혁신지원사업비, 6951억원→2조원 이상으로 확대해야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탈락 대학 최소화 요구도

  • 대학들이 등록금 동결 정책으로 재정난이 심화됐다며 정부에 재정 지원을 대폭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정부의 재정 지원 규모를 올해 7000억원 수준에서 2조원 이상으로 늘리고, 이를 경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주장이다. 

    전국 198개 4년제 대학의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최근 교육부, 기획재정부 등 고위 관계자와 면담하고 ‘고등교육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 지원 방안’을 긴급 건의했다.

    대교협에 따르면, 2011년 이후 대학 등록금 동결과 입학금 폐지 정책, 국가장학금 2유형에 따른 교내 장학금 부담액으로 10년 사이 사립대 수입이 2조1660억원 감소했다.

    이에 대교협은 올해 6951억원인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내년 2조원 이상으로 1조3049억원 이상 대폭 증액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인건비, 장학금, 시설비 등으로만 쓸 수 있던 이 사업비의 용도 제한을 완화해달라고 했다. 

    대교협은 “대학혁신지원사업비는 등록금 동결과 입학금 폐지에 따른 수입 결손액, 국가장학금 2유형에 따른 교내장학금 추가 부담액을 보전하는 수준은 돼야 한다”며 “정부 정책에 의거한 사안임을 감안해 경상비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8월 발표 예정인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도 일정 요건을 갖춘 대학은 원칙적으로 모두 선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재정지원제한대학이나 한계대학 등을 제외하고 가급적 많은 대학들이 재정을 지원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지난 2주기에는 198개교 중 143교가 재정 지원을 받았다.

    내년부터 사립대에 부과되는 지방세 부과 규정을 삭제해달라는 입장도 덧붙였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적용될 경우 대학들이 매년 5000억원 가량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 기부금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학 기부금 세액공제(연간 1인당 50만원)를 도입해달라고 주장했다.

    김인철 대교협 회장은 “대학이 4차 산업혁명과 지역균형 발전을 이끌고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과 경쟁력에 기여하게 하려면 그간의 결손액을 보전할 재정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서울권 4년제 대학의 한 관계자는 “대학들의 재정난이 생각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라며 “곳간이 마르고 있는 상태에서 교육의 질을 높일 순 없다. 대학들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이 확대돼야 하는 이유다”라고 말했다.  

    syk@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