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가능해진다
신영경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21.06.09 17:21

-정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 개선 방안’ 논의
-40세 이하 일반대학원생…석사 6000만 원·박사 9000만 원
-내년 1학기부터 성적 요건 폐지, F학점 받아도 대출

  • 대학생만 가능했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가 내년부터 대학원생에게도 확대된다. 또 성적에 관계 없이 모두가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대출 자격 요건에서 성적 기준이 폐지된다. 

    교육부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제10차 사회관계 장관회의 겸 제3차 사람투자 인재 양성협의회를 열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지난달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특별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후속 조치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한국장학재단의 지원 사업 중 하나로, 대학생들에게 학자금을 빌려준 뒤 취업해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 수준에 맞춰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다. 

    정부는 내년 1학기부터 대학원생에게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출 연령은 만 40세 이하다. 학위과정별로 등록금 소요액을 고려해 차등 지원한다. 석사과정 6000만원, 박사과정 9000만원 한도 내다. 생활비는 연 300만 원(학기당 150만 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기초·차상위를 포함한 학자금 지원구간 4구간 이하다. 소득인정액이 4인 가구 기준 439만원 미만인 학생에게 해당된다. 5구간 이상 대학원생은 현행처럼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로 지원한다.

    아울러 내년 1학기부터는 학자금 대출의 성적 요건도 폐지된다. 현재 학생들은 직전 학기 C 학점 이상이어야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학자금 대출이 거절된 1만3877명 중 학점 미달자는 56%에 달했다.

    정부는 제도 시행 전이라도 경제적 사유로 학업에 차질을 빚어 부득이하게 성적 요건에 미달한 학생을 위해 올해 2학기 특별 승인제도를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특별 승인제도 요건은 현행 ‘D 학점 이상 2회 승인’에서 ‘2회 중 F 학점이 나오더라도 1회에 한해 승인’으로 완화한다.

    이외에도 저소득층, 다자녀 가구의 학생은 재학 중 이자를 면제 받고, 개인 파산의 경우 대출금 상환 면책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약 8만80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하반기에 후속 법령 개정을 실시하고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syk@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