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대학, 매년 2월 말까지 안전관리계획 수립한다
오푸름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21.06.08 10:21

-국무회의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통과
-한국어능력시험 연 1회 이상 시행… 법적 근거 갖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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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대학은 매년 2월 말까지 안전사고 예방·조치, 안전교육 등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교육부는 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그동안 대학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각 개별법에 따라 관리된 탓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모든 대학은 학생과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듣고 매년 2월 말까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은 각 대학 인터넷 누리집에 공개될 예정이다.

    한국어능력시험 시행에 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앞서 한국어능력시험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근거해 시행되고 있었지만, 시험에 대한 절차나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는 갖추지 못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교육부 장관은 한국어능력시험을 외국인 등의 대학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국내외 시험을 시행하고, 매년 10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시험 시행계획을 공표해야 한다.

    또한 시험은 듣기·읽기·쓰기·말하기 영역으로 구분해 실시하며,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시험무효와 응시자격 정지 등 부정행위 조치기준도 마련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보다 촘촘한 대학 안전망을 구축해 각종 안전사고 위험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환경이 만들어지길 바란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유학생들의 한국어능력시험 응시 기회를 보장하고, 해외 한국어 교육 확대와 한국의 위상 제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lulu@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