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지도비 부당집행 적발… 24일부터 국립대 특별감사 실시
오푸름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21.05.20 10:26

-최근 3년간 전체 국립대 교육·연구·학생지도비 전반 조사
-앞서 권익위, 10개교서 94억원 학생지도비 부당지급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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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일보 DB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10개 국립대에서 학생지도비 94억원을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을 적발한 것과 관련해 교육부가 오는 24일부터 전체 국립대를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벌인다.

    38개 국립대가 매년 1100억원이 넘는 규모를 집행하는 학생지도비는 학생상담, 교내안전지도활동 등 교직원의 실적에 따라 심사를 거쳐 차등지급하는 사업비 성격의 비용이다.

    교육부는 24일부터 7월 16일까지 38개 국립대의 최근 3년간(2018~2020년) 교육·연구·학생지도비 전 영역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특별감사는 국민권익위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 11일 국민권익위는 지난 3~4월 전국 주요 12개 국립대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10개 국립대에서 실적을 허위로 또는 부풀려 등록하거나 지침을 위반하는 등의 방법으로 94억원을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A 대학의 경우, 직원들이 장소를 옮겨가며 옷을 바꿔 입는 방법 등으로 학생지도 활동횟수를 부풀려 약 12억원을 부당지급했다. B 대학과 C 대학은 오후 7시 전후로 퇴근하고 11시쯤 다시 출근해 학생안전지도 활동을 한 것처럼 허위 등록해 각각 6700만원과 5000만원을 지급했다. D 대학은 5분 내외의 짧은 메신저 대화를 상담으로 인정해 1700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를 모든 국립대의 공통된 문제로 판단하고 교육부에 전면 감사를 요구했다. 일부 대학의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했다. 국민권익위는 “매년 1100억원의 학생지도비가 집행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교육부의 감사 결과에 따라 부당 집행 금액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교육부는 이번 특별감사에서 학생지도 관련 허위 실적을 비롯해 교육·연구·학생지도비 전 영역의 부당지급 사례를 살피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lulu@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