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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서울 초·중·고교에서 발생한 스쿨미투 처리현황과 징계결과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에도 서울시교육청이 학교명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판결취지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11일 오전 11시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결 이후 지난 3월 2018~2020년 스쿨미투 처리현황을 정보공개청구했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정보를 공개하면서 학교명을 비공개했다”며 “혈세를 낭비하는 항소를 진행하며 시민들의 손을 들어준 재판부 판결마저 무시한 서울시교육청과 조희연 교육감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특히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류하경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피해자·가해자 분리 여부, 가해교사 직위해제 여부, 교육청 징계요구 내용 및 처리결과 등의 정보가 어느 학교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으면 판결취지를 완전히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정치하는엄마들은 2018년 교육 당국의 스쿨미투 처리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19년 3월 제주를 제외한 전국 시도교육청 16곳에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다. 당시 대전을 제외한 교육청 15곳이 답변을 비공개 처리하자, 정치하는엄마들은 그해 5월 스쿨미투 처리결과를 공개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정치하는엄마들은 2020년 12월 스쿨미투 처리현황 공개를 위한 행정소송 2심 판결에서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일부 승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교육 당국의 처리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공개해 향후 교내 성폭력 사건의 고발과 그 처리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학내 성추행·성폭력사건의 방지, 학생보호의 이익, 자율적이고 공정한 인사업무 수행을 위해 시민들에게 정보공개를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판결 이후 공개된 2018년 스쿨미투 관련 자료에 따르면, 당시 스쿨미투에 연루된 교사는 20개교 48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교사는 25%(12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75%(36명)는 학생들을 계속 가르쳤다. 스쿨미투 발생 후 피해학생과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를 분리하지 않은 학교도 2곳이나 됐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2019~2020년 스쿨미투 신고 및 조치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2019년 스쿨미투 현황자료에서 성희롱·성추행·성차별 등 스쿨미투 신고는 총 60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신고로 주의, 경고, 경징계, 중징계 등 인사조치를 받은 사례는 총 45건이었다. 지난해 스쿨미투 신고는 27건이 접수됐다. 주의, 경고, 경징계, 중징계 등 인사조치는 7명(지난 1월 기준)이 받았다. 다만, 2019년과 2020년 스쿨미투 현황자료 역시 학교명 등은 명시하지 않았다.
lulu@chosun.com
‘학교명’ 빠진 스쿨미투 정보공개… “판결취지 훼손”
-정치하는엄마들, 11일 교육청 앞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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