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초중고생 ‘희망급식 바우처’ 10만원 지급… 편의점서 사용 가능
오푸름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21.05.10 15:42

-탄력적 희망급식 이용 학생, 저소득층 자녀 제외
-도시락, 김밥류 등 구입가능… 인스턴트는 제한

  • /조선일보 DB
    ▲ /조선일보 DB
    서울시교육청이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을 듣고 있는 관내 초중고생 56만명에게 1인당 10만원의 ‘희망급식 바우처’를 지원한다. 학생들의 결식 우려를 해소하고 학부모의 부담을 완화하는 취지에서다.

    10일 서울시교육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원격수업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결식 학생이 없도록 더욱 촘촘한 급식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며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한국편의점산업협회와 함께 희망급식 바우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희망급식 바우처는 1인당 10만원의 제로페이 모바일 포인트로 지급된다. 학교의 업무부담을 최소화하고 지원 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학교 e-알리미 또는 아이엠스쿨 앱을 통해 신청받고 그 결과를 제로페이 시스템과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매일 등교하는 학생과 탄력적 희망급식 신청 학생, 저소득층 자녀 등은 이번 사업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중지원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앞서 지난 3월부터 서울시교육청은 탄력적 희망급식을 실시해 학교 여건과 방역 상황에 따라 희망자가 학교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저소득층 자녀는 서울시와 연계한 아동급식카드(꿈나무카드)를 통해 평일 중식을 지원하고 있다.

    학생 또는 학부모 핸드폰으로 제공되는 희망급식 바우처는 ▲미니스톱 ▲세븐일레븐 ▲씨스페이스 ▲이마트24 ▲CU ▲GS25 등 편의점 6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단, 식약처, 식품안전정보원, 식품영양학과 교수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10개 군의 식품만 살 수 있다. ▲도시락 ▲제철 과일 ▲흰 우유 ▲두유 ▲야채 샌드위치 ▲과채주스 ▲샐러드 ▲떠먹는 요거트 ▲훈제계란 ▲삼각김밥을 제외한 김밥류 등이다. 인스턴트 식품이나 카페인 음료, 탄산음료 등은 제한된다.

    희망급식바우처는 오는 20일부터 7월 16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이 지나면 자동 소멸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은 우리 사회가 지켜줘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라며 “이번 희망급식 바우처 지원은 기존 학교급식, 탄력적 희망급식, 꿈나무카드 지원에서 소외된 학생들에게 영양 높은 점심을 제공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lulu@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