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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교가 오는 2023학년도부터 편입학 제도를 시행한다.
경찰대는 이 같은 내용의 ‘2023학년도 편입학 전형계획’을 7일 발표했다. 그간 꾸준히 지적된 폐쇄성과 순혈주의를 극복하고 현직 경찰관의 고위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전형은 일반대학생과 재직 경찰관 전형 두 가지로 나뉜다. 전형마다 남녀 구분없이 25명씩 총 50명을 뽑게 된다.
일반대학생 전형의 지원자격은 편입연도 기준 17세 이상 44세 미만이다. 다만 2022년까지 전공 구분없이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63학점 이상, 학점은행제로 70학점 이상 취득했거나 전문대학을 졸업해야 한다. 기존 학교 성적은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영어와 언어논리 등으로 이뤄진 필기시험은 제한 없이 응시 가능하다. 이어 필기시험 성적순으로 모집인원의 3배수를 뽑아 신체·체력검사와 적성검사, 면접시험 등을 실시한다. 필기시험 60%, 체력검사 20%, 면접시험 20% 비중을 둬 최종 합격자를 가리게 된다.
재직경찰관 전형의 지원 자격은 일반대학생 전형의 지원자격에 근무 경력, 치안성과 평가 등이 추가된다. 또 토익 기준 625점 이상의 영어 성적도 획득해야 지원할 수 있다.
재직경찰관의 경우 경찰대에서 서류 전형 합격자 명단을 추려 경찰청, 시·도경찰청으로 보내면 심사위원회들이 이중 모집인원의 5배수를 추려 추천한다. 경찰대를 이들을 대상으로 필기시험을 실시하고 성적순 모집인원의 3배수를 꼽아 신체·체력검사, 적성검사, 면접시험을 보는 식이다. 필기시험은 형사특별법을 포함한 형사법 객관식 단일 과목을 치른다.
합격자들은 2023년 경찰대 3학년으로 편입된다. 2021학년도에 입학한 경찰대 41기와 함께 수업을 받게 되며 졸업 후에는 경위로 임용될 예정이다.
경찰대는 내년 4월 모집요강을 공고하고 같은 해 10월 원서접수를 시작한다. 서류 전형과 재직경찰관 추천절차도 10월 중 완료하기로 했다.
자세한 내용은 경찰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ajs@chosun.com
2023학년도부터 경찰대에 편입 가능해진다…50명 선발
-경찰대, 2023학년도 편입학 전형계획 발표
-일반대학생, 재직 경찰관 전형으로 50명 뽑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