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교수노조, 정부와 첫 단체교섭…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논의”
오푸름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21.05.06 14:36

-이번 교섭에서 총 65건 논의… '교원 근무조건 개선'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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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8월 법내노조 지위를 얻은 전국단위 국공립대학교수노조가 정부와 첫 단체교섭을 진행했다.

    교육부는 6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이하 국교조)과의 단체교섭을 위한 제1차 본교섭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교조는 2018년 8월 헌법재판소가 교수노조의 단결권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리자 2019년 10월 창립됐다. ▲국공립대학 교육환경 개선 ▲대학교육의 공공성과 민주성 확대 및 확립 ▲대학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교권 보장 ▲국제교육기구 및 외국 국공립대 노조와 국제 연대 등을 추진한다.

    이번 단체교섭은 지난해 10월 국교조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면서 이뤄졌다. 정부는 국교조와 5개월간 예비교섭을 거쳐 지난 3월 단체교섭 절차와 실무교섭 상정 안건을 합의했다.

    이번 교섭에 상정된 안건은 총 65건이다. 주요 내용은 ▲노조에 대한 시설편의 제공 ▲대학교원 보수·수당 ▲대학 내 안전·보건 및 재해 방지 ▲국립대학법 및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추진 등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앞으로 국교조와의 단체교섭에 성실하게 임하고 합의된 사항은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단체교섭을 통해 대학교원의 근무여건이 개선되고 고등교육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학령인구 감소와 등록금 동결·인하 등으로 지방 국공립대의 재정난이 가중되면서 위기감이 높아진 상황이다. 대학 관계자들은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를 꾸준히 요구해왔다. 앞서 지난달 초 전국대학노동조합 국공립대본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대학법,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등 대학 재정 지원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 제정을 촉구한 바 있다.

    lulu@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