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자가검사키트 학교 도입”…불법특채 의혹엔 “적법했다”
신영경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21.04.29 14:08

-기숙형학교·운동부 운영학교 등 우선 도입…선제 PCR 검사 병행
-특별채용 부당지시 전면 반박…”5명 특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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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안한 신속항원 자가진단키트를 학교에 제한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희망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선제 유전자증폭(PCR) 검사도 실시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선 재차 결백을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개인의 실천으로 담보되지 않는 영역을 보완해 촘촘한 방역망을 구성하기 위해 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방역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교육감은 “교육부, 서울시와 함께 5월부터 ‘교육시설 이동검체팀 선제검사 사업’을 시범 운영한다”며 “현 방역체계는 유지하면서, 확진자 발생 학교 근처에 위치해 불안이 증폭되는 인근 학교의 모든 학내 구성원 중 원하는 인원이 신속하고 쉽게 PCR 검사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안했던 신속항원 자가검사키트도 시범 도입한다. 자가진단키트는 우선 집단 감염이 우려되는 100인 이상 기숙형 학교나 운동부 운영 학교에 제한적·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조 교육감은 또 학원 방역과 관련해 “지역별로 구성된 학원자율방역대와 함께 현장점검을 확대하며 학원 방역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중등 교육공무원 특별채용건에 대해선 감사원의 결과를 전면 반박했다. 조 교육감은 “감사원이 서울시교육청에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이번 결정을 내린 것에 유감”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 재심의를 신청해 무혐의를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3일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했다며 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했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7~8월 해직 교사 5명을 특정해 관련 부서에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들은 전교조가 채용을 요구한 교사들이었다. 이 중 1명은 조 교육감의 선거운동을 도운 인물이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특별채용 처리지침은 법률자문을 받은 후에 ‘공적가치 실현 공로가 인정되는 퇴직교사를 대상으로 특채를 추진한 것’이라며 “5명을 특정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실무진이 특채에 반대하자 결재라인에서 배제한 뒤 단독 결재했다는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들을 배려하기 위해 이들의 동의를 얻고 결재란 없이 절차를 진행한 것”이라고 했다.

    syk@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