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시 학폭 이력 삭제 의견수렴… 가해 재발현황 매년 정기조사
오푸름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21.04.15 14:33

-교육부, ‘제17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열어
-사이버 공간상 2차 가해 방지 위해 법률 개정
-서당 등 기숙형 교육시설 실태조사 실시하기로

  • 15일 오전 열린 '제17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교육부 제공
    ▲ 15일 오전 열린 '제17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교육부 제공
    최근 학교폭력 문제의 심각성이 연일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졸업 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가해학생 조치(4·5·6·8호) 삭제와 관련해 교육부가 올해 상반기 시·도교육청과 학생·학부모·교원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가해 학생에 대한 대응 조치를 강화한다는 취지에서다.

    앞서 가해학생 4·5·6·8호 조치는 졸업 후 2년이 지나면 삭제해왔다. 소속학교 전담기구 심의를 거칠 경우, 졸업과 동시에 삭제도 가능하다.

    교육부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21년 시행계획(안)’과 ‘학생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강화방안(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해학생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특별교육기관과 학교 간 특별교육 이수 학생에 대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폭력 가해행위 재발현황을 매년 4~5월 정기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중대하거나 반복적인 학교폭력 가해행위로 교내 지도가 어려운 학생의 선도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학교장 통고제’도 활성화한다. 학교장 통고제는 학교장이 학교폭력 사안을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관할 법원에 소년보호 사건으로 직접 접수하는 제도다.

    피해학생 보호와 치유시스템도 강화될 전망이다.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을 지난해 139개소에서 올해 147개소로 늘리고, 피해학생과 가족의 상담 등 사후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피해학생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무료 법률 상담과 자문을 제공하고, 치료비와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식이다.

    올해 들어 학교폭력에서 사이버폭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면서 사이버폭력 대책도 한층 강화됐다. 앞서 교육부가 지난해 실시한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사이버폭력은 2019년 8.9%에서 2020년 12.3%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고려해 교육부는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사이버폭력’을 학교폭력 유형으로 추가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개념과 범주를 명확히 정의하기로 했다.

    학교 사이버폭력의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 오는 2학기에 실시하는 2차 학교폭력실태조사 문항도 수정·보완한다. 또한 사이버 공간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해학생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조치’에 ‘정보통신망 이용행위’도 포함하도록 법률을 개정할 예정이다.

    사이버폭력 발생 시 피해학생과 보호자를 지원하기 위한 인터넷 피해구제 전담기구 신설도 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디지털 성폭력 발생 시 피해정보의 신속한 삭제를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최근 경남 하동의 서당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을 고려해 전국의 기숙형 교육시설 운영실태와 시설 내 폭력실태 조사도 4~5월에 실시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수련시설로 편입을 유도하고, 필요 시 행정처분 등을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ulu@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