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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양모는 학대와 폭행을 시인하면서도 살인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다. 학부모들은 “당연한 재판 결과”라는 입장을 보이면서 정인이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검찰은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모 장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사형과 아동기관 취업제한 명령 10년,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 보호관찰 명령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장씨의 혐의에 대해 검찰은 “지속적인 학대로 아이의 건강이 악화한 후에도 아무런 병원 치료도 받게 하지 않았다”며 “확보된 증거들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해 무심하고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피고인은 이미 심각한 폭행으로 복부 손상을 입은 피해자의 배를 사망 당일 또다시 발로 밟아 치명상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이어 장씨와 함께 기소된 남편 안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7년 6개월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10년을 구형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아내의 학대 행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방관하면서 피해자를 지켜줄 그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안씨에 대한 구형 이유를 밝혔다.장씨는 입양한 딸인 정인양을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상습 폭행·학대하고 그해 10월 13일 정인 양의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편 안씨 역시 학대 및 방임 혐의를 받는다그간 장씨는 폭행과 학대는 인정하면서도 살인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다. 과실로 인한 사망으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것이다. 장씨는 피고인 신문에서 “손으로 여러 번 강하게 복부를 때린 적은 있지만, “아이를 발로 밟거나 던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전문가의 법정 증언은 달랐다. 정인이 사인 재감정에 참여한 이정빈 가천의대 석좌교수는 이날 재판의 마지막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자 복부에 멍과 같은 흔적이 없는 점을 보면 속도가 낮은 미는 힘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수술로 팔에 힘이 없었다는 피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손이 아닌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밟았을 것”이라고 말했다.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정인이 사건’을 두고 특히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더 큰 분노를 쏟아냈다.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학부모들은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이와 같은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법적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종배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학부모 단체) 대표는 “검찰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 것은 사필귀정”이라며 “사실 학부모들 입장에서 정인이가 받았을 고통을 생각한다면 사형으로도 부족하며 양부도 공범으로서 사형에 처했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정인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아동학대에 대한 경종을 울린 사건”이라며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하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아이들에 대한 관심과 보호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결심공판이 열린 서울남부지법 앞에는 정인양 양부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시위가 이어졌다. 시민들은 현장에서 “양부모 사형” “정인이 살려내라” “정인아 사랑해” 등을 외쳤다. 정인양 양부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4일 오후에 열린다.syk@chosun.com
‘정인이 사건’ 양모 사형 구형에… 학부모들 “사필귀정”
-檢 “살인 미필적 고의” 판단…양부도 징역 7년 6개월
-양모 “복부 때린 적 있지만 밟거나 던진 적 없다”
-학부모 단체 “당연한 결과…재발 방지 제도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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