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선수 인권 보호 강화…훈련장에 CCTV 설치 허용
하지수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21.04.13 10:50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이달 말부터 학생 선수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훈련시설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할 수 있다.

    교육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된 학교체육진흥법은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학생 선수가 이용하는 시설의 주요 지점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실내외 훈련장과 기숙사 출입문, 복도, 주차장, 식당 등이다. 학교 운동부 폭력을 근절하려는 조치다.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훈련이나 대회에 나갈 때 학생 선수의 안전 관리를 지도자의 직무에 포함하고 운동부 지도자를 다시 뽑을 경우에는 학생 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인권보호와 관련한 노력을 했는지를 평가한다는 내용이다.

    학생 선수와 학교 운동부 지도자를 대상으로 매 학기 1회, 회당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을 실시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교육에서는 인권침해 주요 사례와 예방법, 신고 방법 등을 다룬다.

    또 5년마다 수립해 시행하는 ‘학교체육 진흥 기본 시책’에 학생 선수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을 담도록 했다.

    교육부 장관과 시·도교육감이 학교장의 학교체육 진흥 조치를 연 1회 이상 서면 점검하도록 규정한 점도 눈에 띈다. 학교체육 진흥조치로는 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보호, 체육수업의 질 제고 등이 있다. 필요할 경우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은 현장 점검을 실시할 수도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 운동부 폭력이 근절되고 학생 선수들이 인권을 보호받으며 안전한 환경에서 공부와 운동을 병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aj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