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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업체 에스티유니타스가 공무원 한국사 1타강사인 전한길 강사를 상대로 제기한 출판금지 가처분 소송서 승소했다.
에스티유니타스는 “계약기간 중 무단으로 메가스터디교육이 운영하는 메가공무원으로 이적한 전한길 강사를 상대로 제기한 출판금지 가처분이 법원에서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이로써 전 강사의 공무원 한국사 교재 4권의 인쇄, 제본, 판매, 배포가 금지된다는 게 에스티유니타스의 설명이다. 해당 교재는 ‘2021 전한길 한국사 합격생 필기노트’와 ‘2.0 All-in-One’, ‘3.0 기출문제집’, ‘포켓 암기노트’ 등이다.
에스티유니타스 측은 “해당 교재는 에스티유니타스에서 연구 개발해 출간한 책”이라면서 “전 강사가 메가스터디교육 이적과 함께 무단으로 인쇄와 판매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법원 판결은 지난해 7월 비정상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전 강사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에스티유니타스, 전한길 강사 대상 소송서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