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뒤집은 법원의 판결이 또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23일 숭문고등학교와 신일고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 청구 소송에서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숭문고와 신일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지난 2019년 서울시교육청의 무더기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 이후 나온 두 번째 선고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재지정 평가 대상인 자사고 13곳 중 8곳에 대해 “운영성과 평과 결과, 기준점수인 70점을 넘지 못했다”며 지정 취소 절차를 밟도록 했다.
이에 불복한 학교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18일 서울 소재 자사고 중 처음으로 배재, 세화고에 대한 판결이 나왔다. 이들 학교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는 위법하다는 결론이었다.
당장 한숨은 돌리게 됐지만, 자사고들의 운명은 ‘시한부’인 상태다. 정부가 전국의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를 오는 2025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또 서울시교육시교육청은 23일 숭문고·신일고 판결 직후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법원의 판결 이유를 면밀히 분석한 후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ajs@chosun.com
숭문·신일고도 지위 유지…자사고 지정 취소 ‘제동’
-자사고 지정 취소 불복 소송에서 승소
-서울시교육청 “판결 이유 분석 후 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