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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이 반대 여론에도 학교 구성원 인권조례 제정에 나서면서 교사와 학부모의 반감이 커지고 있다.12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시의회는 이날 오전 열리는 제269회 임시회에서 시교육청이 1월 입법예고한 ‘학교 구성원 인권증진 조례안’을 심사한다. 본회의는 23일 예정돼 있다.조례안에는 학교 구성원이 보장받아야 할 인권으로 신체적 자유,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성을 실현할 권리, 표현과 집회의 자유,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등이 규정됐다.또 학교 구성원은 학교 운영 등에 관한 정보를 받을 권리가 있고 학교의 장은 관련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정보 열람·공개 청구권 등도 포함됐다.이 조례에서 학교 구성원은 학생·교직원·학부모를 뜻한다. 그동안 학생만을 대상으로 했던 인권조례가 교사와 학부모 등으로 대상이 확대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그러나 정작 교사와 학부모 사이에선 반발의 목소리가 크다. 생활지도가 어려워질 뿐더러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권이 침해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조례 추진 과정에서 공청회 등 논의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이어진다.올바른교육사랑실천운동본부(올교실) 외 66개 단체는 이날 오전 인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한 의견 수렴 없는 조례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김수진 올교실 사무총장은 “해당 조례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잠자는 학생에 대한 제재 등이 학생의 인권침해가 된다”며 “학습 분위기는 산만해지고 교실 수업 분위기가 와해돼 결국 전체 학생들의 성적이 하락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강조했다.이어 “학습에 관한 권리에 따라 자율학습, 방과후학교 등에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 어떤 불이익도 없어 학생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인천 서구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현재도 학교 내 생활지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편인데, 조례가 통과되면 사실상 교사들은 지금보다 더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포함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도 부족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한편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최근 입장문을 통해 “이 조례에는 학생의 인권만 강조되면서 발생한 교권 침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 있다”며 “조례가 학생·교직원·보호자들이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지렛대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syk@chosun.com
교사·학부모 반발에도… 학교 인권조례 추진한다는 인천교육청
- 인천시의회, ‘학교 구성원 인권증진 조례안’ 심의
-“학생 학습권·교권 침해 우려”…교사·학부모, 조례 제정 취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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