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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어가는 학원·교습소를 살려내라!”수도권 학원·교습소장들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재연장 조치를 규탄하고 나섰다. 정부가 9시 영업 제한 등 학원가에 과도한 규제를 이어가면서 학원·교습소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주장이다.수도권 학원·교습소장으로 구성된 함께하는사교육연합(이하 함사연)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함사연은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독단적인 정책 결정을 반복했다”며 “즉시 현장 의견을 수렴해 학원·교습소와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을 죽이는 오후 9시 제한 규제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앞서 정부는 지난달 31일 현행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방역 지침을 오는 14일까지 2주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수도권 학원·교습소, 독서실, 스터디 등은 기존처럼 오후 9시부터 문을 닫아야 한다. 또 학원·교습소는 8㎡(약 2.4평)당 한 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좌석을 두 칸 띄워 앉도록 해야 한다.이와 관련해 함사연은 “정부가 방역을 이유로 학원·교습소의 영업을 제한하는 것이라면 업종별 특성에 맞춰 차등적 시간 규제를 두는 것이 타당하다”며 “8㎡당 한 명이라는 인원 제한도 정상적 영업이 불가능한 과도한 규제”라고 비판했다.최근 IEM국제학교 등 미인가 교육시설에서 발생한 집단감염 사태를 두고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함사연은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정부의 관리 감독 소홀로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한 것”이라면서 “정부는 아무런 반성도 없이 방역수칙을 잘 지켜온 학원·교습소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며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들은 “정부는 학원·교습소 관계자들과 합리적인 토론 과정을 거쳐 현실적인 방역정책과 보상책을 수립하라”며 “정부가 학원가의 영업 손실을 제대로 보상하지 않는다면 추가 법적 투쟁과 시위 등을 통해 강력히 저항할 것”이라고 경고했다.한편 함사연 소속 수도권 학원·교습소 원장들은 지난해 12월 국가를 상대로 두 차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차 소송에는 187명이 참여했고, 2차 소송에는 163명이 추가로 참여했다. 1인당 500만원씩 손해배상 청구액은 17억5000만원이다.syk@chosun.com
오후 9시 운영 제한 규제에… “학원·교습소 다 죽었다”
-함사연, 5일 학원가 규제 완화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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