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육감들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서 학교장 제외해야”
하지수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21.01.15 10:53

-14일 오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서 결의문 채택
-한국교총 “뒤늦게라도 현장 의견 반영한 데 환영”

  • 14일 열린 제76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서 발언하는 최교진 협의회 회장(세종시 교육감)./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공
    ▲ 14일 열린 제76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서 발언하는 최교진 협의회 회장(세종시 교육감)./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공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의 적용 대상에서 학교를 제외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4일 세종시교육청에서 열린 제76회 총회서 이 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중대재해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적용 대상에는 학교도 포함돼 자칫하면 학교장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전국 교육감들은 교육기관인 학교를 일반 기업, 사업장과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립학교 학교장은 교육감으로부터, 사립학교 학교장은 학교법인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자”라며 “학교장이 학교에서 흔들림 없이 학생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 시 법 적용 대상에서 학교를 제외한다는 내용을 명문해야 한다”고 했다.

    교원단체는 이 같은 결정에 환영의 뜻을 보였다. 지난 5일과 7일 잇따라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서 학교를 제외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관계자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것이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법이 통과되기 전 강력하게 의견을 전달했으면 더욱 좋았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국교총은 앞서 발표한 입장문에서 “학교 사업의 대부분은 관련 법, 조례, 규정에 따라 상급기관의 감독과 지침 아래 수행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학교를 기업의 사업주나 경영자와 같은 수준의 처벌대상으로 삼는 건 과도하고 부당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대재해법 추진으로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학교가 소송의 장으로 변질될 우려가 매우 크다”며 “이로 인한 교육력 약화의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시·도 교육감들은 개정 교육과정에 노동교육 관련 내용을 균형 있게 반영해야 한다고도 정부에 요구했다. ‘학교 노동교육 활성화’는 국정 과제임에도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노후화된 학교전산망 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 올해에 한해 교육공무원의 개인성과급 100% 균등 지급 등도 요구 사항에 포함됐다. 


    haj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