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에 ‘학교’도… 교장들 “면책조항 담은 시행령 제정해야”
오푸름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21.01.11 14:12

-학교서 중대재해 시 교장 1년 이상 징역형, 10억원 이상 벌금형
-“논의 과정서 교장 참여, 면책조항 없으면 1인 릴레이 시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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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일보 DB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중대재해법’을 두고 학교 현장에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교장들은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해 학교장에 대한 면책조항을 담은 시행령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육계에서 논란이 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은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했다. 중대재해법은 ‘중대시민재해’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학교는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에서 빠졌지만, 중대산업재해 적용대상에 포함됐다.

    중대산업재해는 사업장 종사자에게 발생한 중대재해를 말한다. 산업재해로 1명 이상 사망하거나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등이다. 가령, 교직원· 교육공무직 등 학교 노동자가 중대재해를 입을 경우 학교장은 1년 이상 징역형이나 10억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법안 통과 전인 지난 5일과 7일 중대재해법 적용대상에서 학교와 학교장 제외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방문해 공식건의서를 전달했다. 교총은 “교육부와 교육청은 무엇보다 학교가 애매한 상황에서 규정 위반으로 처벌받는 불합리한 경우를 원천 차단하고, 소송 등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향후 시행령 제정과 지침 매뉴얼 마련 시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학교와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우려에도 지난 8일 법안이 통과되자, 교장들은 보완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법안이 시행되기 전에 학교장에 대한 면책조항이 담긴 시행령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상윤 한국초등교장협의회장(서울 봉은초 교장)은 “법안 통과 이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교육부 담당 과장과 협의해 시행령에 학교장에 대한 면책조항을 담기로 했다”며 “다만, 구체적인 시행령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대표성이 있는 교장을 참여시키지 않거나 면책조항을 넣지 않을 경우 청와대나 국회 앞에서 365일 1인 릴레이 시위 등 후속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조 교육감은 지난 8일 서울 초·중·고교 교장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교장을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 포함한 것은 취지에 어긋난다”며 “시행령 제정 시 교육감이 학교 중대산업재해에 책임을 지고, 교장의 책임은 최소화하도록 구체적인 조문을 넣는 게 중요하다. 다른 시도교육감과 교육부에 강력하게 요청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lulu@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