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도 2차 교원 임용시험 응시 가능…형평성 논란
하지수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21.01.11 10:54

-교육부, 10일 코로나 확진자 응시권 보장 밝혀
-기회 잃은 1차 시험 수험생들 손해배상 청구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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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 대형 임용고시 학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한 작년 11월 20일. 고시생들이 동작구보건소에 차려진 선별진
    ▲ 노량진 대형 임용고시 학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한 작년 11월 20일. 고시생들이 동작구보건소에 차려진 선별진
    정부가 2차 초·중등 교원 임용시험에 코로나19 확진자도 응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지난해 진행된 1차 시험에서는 확진자의 시험 응시를 제한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도 이달 13~27일 치러지는 2021학년도 2차 초·중등 교원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시험을 보는 인원은 유·초등부문 8412명, 중등·비교과부문 1만811명이다. 9일 기준 응시자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는 한 명, 자가격리자는 5명으로 집계됐다. 11일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관계자는 “이후 추가 확진자와 자가격리자가 더 있는지 질병관리청을 통해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확진자의 경우 지역별로 지정된 생활치료센터 등에서 시험을 보게 된다. 자가격리자와 유증상자는 일반 응시생과 동선을 분리해 별도의 장소에서 임용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당초 교육부는 코로나19 확진자를 시험 응시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그러나 최근 확진자에 대한 변호사시험 응시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 등에 영향을 받아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한 이후 오락가락한 정부 지침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작년 11월 서울 동작구 노량진 임용고시학원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을 때만 해도 확진자 67명의 시험 응시 기회를 제한했기 때문이다. 추가 시험 등 별다른 구제책도 내놓지 않았다. 

    피해를 입은 수험생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산하의 관계자는 “현재까지 50여 명의 수험생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이르면 이달 중에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등교사 임용시험도 수능과 마찬가지로 일 년에 한 번씩 치러진다”며 “수능과 달리 코로나19 확진자의 1차 시험 응시 자격을 박탈한 건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라고 덧붙였다.

    대학생 윤모(26)씨는 “수험생들의 소송 제기를 지지한다”며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냄으로써 정부의 방역 지침으로 인해 수험생들이 피해를 입는 사태가 재발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haj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