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예정대로 진행…코로나 확진자도 응시 가능
하지수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21.01.05 11:27

-법무부, 예정대로 5~9일 제10회 변호사시험 진행
-“이 기간 자가격리자 돼도 별도 공간에서 시험 볼 수 있어”

  • 제10회 변호사시험이 예정대로 5일부터 닷새간 실시된다.

    5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9일까지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3400여 명이 지원한 제10회 변호사시험이 진행된다.

    헌법재판소(헌재)의 결정에 따라 이번 시험에는 코로나19 확진자도 응시할 수 있다. 시험 도중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대상자가 돼도 마찬가지다. 시험을 하루 앞둔 4일 헌재가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 중인 수험생의 변호사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법무부의 시행공고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수험생들의 요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게 결정의 주된 이유였다. 헌재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이는 수험생들이 증상을 감춘 채 무리하게 시험에 응시하게 될 경우 감염병이 확산할 위험도 있다”고 내다봤다.

    당초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공고를 통해 코로나19 확진자는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고에는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경우 2021년 1월 3일 오후 6시까지 자가격리자 응시 사전 신청을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해진 기간 이후 자가격리자가 되면 시험을 볼 수 없다.

    수험생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변호사시험은 1년에 한 번 치러지는 데다 로스쿨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 5회만 응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가 마지막 시험 기회인 수험생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되거나 1월 3일 오후 6시 이후 자가격리자가 되면 자동으로 변호사가 될 자격을 잃는 셈이다.

    수험생들은 “전염병 감염은 개인이 통제할 수 없고, 개인의 책임으로도 돌릴 수 없다”며 “그럼에도 법무부가 아무런 대책도 없이 다섯 번째 시험 응시생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수험생들은 지난해 12월 30일 제10회 변호사시험 시행공고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헌재에 가처분 신청도 냈다. 소송 대리인단인 법무법인 도담의 김정환 변호사는 “법무부는 즉각 확진자와 사후적 자가격리자들의 제10회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를 확보하고 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만약 이러한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이들의 변호사시험 응시 횟수와 기간을 각각 1회, 1년 연장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haj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