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학력 장애인, 검정고시 안 봐도 초·중등 학력 취득 가능
신영경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20.12.30 10:51

-교육부 '초·중등 문해교육 기본 교육과정' 고시·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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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는 만 18세 이상 저학력 장애인들도 평생교육시설, 복지관 등에서 일정 교육을 이수하면 초·중등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등·중학 문해교육 기본 교육과정' 고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검정고시나 기존의 학력인정 과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저학력 장애인이 쉽게 초·중등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2019년 장애통계연보에 따르면, 장애인의 56.9%가 중졸 이하의 학력을 갖는다. 고졸은 29.5%, 대졸 이상은 13.6%다. 

    고시에 따라 2022년 3월부터 18세 이상 성인 장애인은 시·도 교육청이 설치하거나 지정한 기관에서 장애인 문해교육 과정을 이수하면 교육청 심사를 거쳐 초·중등 학력을 취득할 수 있다. 

    교육과정은 특수교육 기본 교육과정 수준에 준하도록 난이도를 맞췄고, 교과 영역과 창의적 체험 활동으로 편성했다. 창의적 체험 활동은 교과 영역의 전체 시수를 30% 이내에서 조정·편성할 수 있다. 학습자의 장애 정도가 중증인 경우 5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 및 교육청·지방자치단체는 교육 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내년에 교과용 도서와 교수·학습자료 등을 개발하고 교·강사를 양성한다. 교육청과 지자체는 운영기관 지정, 보조 공학기기 및 의사소통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진석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저학력 장애인이 문해교육 기본 교육과정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 마련과 기반 조성에 노력하겠다"며 "이번 고시로 저학력 장애인의 학력 취득 기회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