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연장에 반발한 학원가… "운영중단 계속되면 법적 대응"
신영경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20.12.29 12:11

-학원연합회 "1월 3일 이후 집합금지 추가 연장 시 2차 행정소송 추진"

  • 한국학원총연합회는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수도권 학원 집합금지 행정명령 철회 촉구 전국 100만 학원교육자 궐기대회'를 열었다. /조선일보 DB
    ▲ 한국학원총연합회는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수도권 학원 집합금지 행정명령 철회 촉구 전국 100만 학원교육자 궐기대회'를 열었다. /조선일보 DB
    학원 집합금지 조치를 담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다음달 3일까지 연장된 가운데, 학원업계들이 이에 반발하며 정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한국학원총연합회(학원연합회)는 28일 낸 입장문에서 "수도권 학원 집합금지 연장에 대해 정부에 강한 유감을 전달했다"며 "내년 1월 3일 이후 집합금지를 연장할 경우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당초 학원의 집합금지 조치는 이달 28일까지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음달 3일까지 연장하면서 문을 닫는 기간도 덩달아 늘어났다. 학원은 2.5단계 조치에서 집합금지 대상이 아니지만, 방학을 맞은 학생들의 외출을 줄이기 위해 운영중단 대상에 포함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었다.

    학원업계는 집합금지 철회를 촉구했다.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 지침이 존재함에도 정부가 수도권 학원에만 예외적으로 3단계에 해당하는 집합금지 조치를 내린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올해 코로나19로 휴원이 잦아 고사 직전에 놓였는데, 정부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집합금지를 통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원연합회는 "이번 조치로 수도권 학원은 이번 달 초부터 한 달 넘게 학원을 운영하지 못하게 됐다"며 "정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초부터 학원 휴원과 운영 중단을 반복하며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학원 종사자를 외면하고 어려움에도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적극 동참했던 학원의 방역 노력을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학원연합회는 내년 1월 3일 이후에도 학원 집합금지가 연장될 경우 정부를 상대로 2차 행정소송을 낼 계획이다. 앞서 학원연합회는 지난 8일 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의 필요성을 들어 이를 기각했다.

    이유원 학원연합회 총회장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특정 업종의 희생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정부의 핀셋차별에 전국 100만 학원교육자가 크게 분노하고 있다"며 "이제는 정부가 코로나19를 빌미로 학원 죽이기를 하려는 게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고1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학원의 운영만 무작정 막는 건 논란을 키우는 일"이라며 "2·3부제 등 학원이 등원인원 밀집도를 낮추면서 운영하는 방안도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초3 자녀를 둔 또 다른 학부모는 "아이가 학교에서 진행하는 원격수업에 잘 적응하지 못해 걱정이 많았다"며 "학원도 마음 놓고 보낼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아이의 학습능력이 뒤처질까봐 염려된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