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선수, 대회 참가 위한 결석 허용일수 축소…‘학습권’ 보장
이진호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20.12.11 11:46

-2024 대입부터 성적·출결 반영키로
-학생 선수에 폭력 가한 지도자는 자격 취소

  • 교육부 청사 전경./조선일보 DB
    ▲ 교육부 청사 전경./조선일보 DB

    2024학년도 대입부터 체육특기자를 선발할 때 학생 선수의 교과성적과 출결을 반영한다. 학생 선수의 훈련 참가를 위한 결석 허용일수도 축소한다. 이제까지 체육특기자들이 대회 실적에만 집중하던 것에서 탈피, 학습권을 보장해 공부하는 학생 선수를 키우겠다는 취지다. 학생 선수에 폭력을 가한 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 기준을 마련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한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생선수 인권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방안은 학생 선수들이 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학업도 함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대회 입상 실적 중심인 대입 체육특기자 선발 방식을 개선해 학교생활을 균형 있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학생부 반영비율을 높일 계획이다.

    교육부는 현 중3 학생들이 대학에 가는 2024학년도 대입부터 체육특기자 선발에서 교과성적·출결사항을 반영토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과 성적, 출결, 경기실적, 실기고사 등 다양한 요소가 균형 있게 반영되도록 대입전형 기본사항에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회 참가나 훈련을 위해 허용하는 결석 일수를 줄인다. 현재는 초등학교 20일, 중학교 30일, 고교 40일 내에서 결석이 가능하지만 내년에는 ▲초등학교 10일 ▲중학교 15일 ▲고교 30일로 축소된다. 또한 학생 선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학기 중 열리는 경기대회의 주말 전환을 확대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학생선수가 참가하는 전체 대회 중 51%만 평일에 열렸지만, 2022년까지 이를 43%까지 낮출 계획이다.

    고입 체육특기자 전형에서는 현재 30% 안팎인 학생부 반영비율을 40% 이상으로 늘리거나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내년에 시·도 교육청별로 검토와 선발계획 수립을 거쳐 내년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2025학년도 고입부터 적용한다.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폭력 가해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도자의 폭력 유형과 정도에 따라 구체적 징계양정기준을 마련해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는 시도별로 교육공무직원 취업(관리) 규칙이나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을 적용하고 있어 지도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이 따로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2024년부터는 체육단체 지도자로 일할 때 체육지도자 자격 보유를 의무화한다. 이제까지는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아도 지도자 등록이 가능했다. 지도자가 비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해 다른 종목으로 옮겨 학생들을 지도하는 사례를 막는다. 학생 선수를 개인적으로 지도하는 경우에도 지도자 등록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한다.

    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학생선수 폭력피해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조사 결과 중대한 사안이 나오거나 은폐 의혹 등이 발견되면 관할 경찰과 교육청이 합동조사해 고발이나 징계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시 분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가 신속하게 이행되도록 점검을 강화한다. 

    아울러 학생 선수 대상 폭력 등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 체육시설의 용품보관실이나 기숙사 입구 등 취약지점에 CCTV를 설치하도록 했다.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을 추진해 내년 4월부터는 학생선수, 학교운동부 지도자를 대상으로 매학기 1회 이상, 회당 1시간 이상 인권교육 실시가 의무화된다. 

    한편 교육부는 올해 7월 학생선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가해자 519명을 확인했다. 이중 신분상 처분을 받은 학교 체육지도자는 47명으로 해임이 5건, 직무정지가 9건, 경징계가 33건으로 나타났으며, 경찰조사 중인 12건, 검찰로 송치된 2건, 기소된 6건은 향후 수사와 재판결과에 따라 형사처벌이 이뤄질 예정이다.

    jinho2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