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 등록 충원율 조작 대학총장 고발한다… 현장점검도 강화
오푸름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20.12.10 10:50

-대학기본역량진단서 충원율 지표 비중 ↑… '조작' 우려
-일부 대학 신입생 허위 등록 후 자퇴하는 등 입시비리 저질러

  • 앞으로 교육부가 시행하는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대학이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신입생을 거짓으로 입학시키고 진단이 끝나면 자퇴 처리하는 식으로 충원율을 조작할 경우 해당 학교의 장을 형사고발을 하기로 했다. 학생 충원율 지표에 대한 현장점검과 교차검증도 강화해 진단 공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기본역량진단 공정성 제고방안’을 마련하고 교육부에 내년 말까지 관련 법령 정비를 권고했다.

    교육부는 지난 2015년부터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3년마다 대학기본역량진단을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부 재정지원, 정원 감축 등을 통해 대학의 자율적인 구조개혁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240개 학교에 8596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했다. 내년에는 재정지원제한대학을 제외한 참여 희망 대학을 대상으로 진단을 시행하고, 이를 통과한 모든 대학이 재정지원을 받는다.

    특히 국민권익위는 내년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학생 충원율 배점 비중이 기존 10점에서 20점으로 커지면서 충원율 지표가 더욱 중요해졌지만, 평가방법은 이전과 같아 부정·비리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일부 대학은 정원을 줄이기보단 교직원의 친인척 또는 지인을 신입생으로 허위 등록하고 진단 종료 후 자퇴 처리하는 등 입시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을 받은 A 대학이 학생 충원율을 높이기 위해 교직원의 친인척·지인 등 150여명을 허위로 입학 처리하고 진단이 끝나자 자퇴 처리해 121억원의 국가장학금을 지급받았다는 부패신고가 국민권익위에 지난 4월 접수되기도 했다.

    B 대학이 신입생 충원율 100% 달성을 위해 허위 입학생 136명을 동원해 등록금까지 냈다가 입학 전 등록금을 취소한 사실을 자체감사에서 적발하고 관련자 42명을 무더기 징계한 사실이 지난 6월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기도 했다.

    현재 진단 과정에서는 부정·비리를 발견해도 감점 처리 외에 명시된 조치규정이 없다. 국민권익위는 “진단 과정에서 중대한 부정·비리를 적발하면 형사고발을 하거나 감사를 실시하도록 처리기준을 명확히 하고, 부정·비리로 감점을 받은 대학을 공개해 학부모와 학생의 알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평가방법도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는 “학생 충원율 평가 시 교차 검증할 수 있도록 중도탈락률 감점 지표를 도입하는 등 평가방법을 보완하고, 중도탈락률을 신입생과 재학생으로 구분해 공시하도록 했다”며 “진단과 관련해 현장점검 시 중도탈락률도 점검항목에 포함하고, 충원율과 대조해 평균범주에서 벗어난 대학은 현장점검을 하는 등 허위·조작 행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국민권익위는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시 대학과 학생들에게 가해지는 재정지원 제한, 학자금대출 제한, 국가장학금 제한 등과 같은 규제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이번 제고방안을 통해 국민권익위는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도 권고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 많은 예산지원은 물론, 불이익 처분도 함께 이뤄지기 때문에 공정성과 신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허위·조작 등 부적절한 평가로 보조금 등을 받는 행위는 부패방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lulu@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