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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세분화하며 학사운영 기준도 이에 맞춰 5단계로 바뀐다. 일정 단계 이상에서는 학원과 스터디카페의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교육부는 지난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기존 3단계였던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5단계로 세밀화한 개편안을 내놓음에 따라, 개편된 학교밀집도 기준 등을 공개했다.
교육부 기준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선 등교 인원 3분의 2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단 과대·과밀학교에는 3분의 2 이하 유지를 권고한다. 지역 유행 단계로 접어드는 1.5단계에서는 학교밀집도 3분의 2 이하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2단계에서는 밀집도 3분의1(고교는 3분의2)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오전·오후반 등교 등 탄력적 학사 운영을 통해 최대 3분의 2 이하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2.5단계에서는 밀집도 3분의 1이하를 준수해야 한다. 전국적 대유행단계인 3단계 때는 모든 학교가 원격 수업으로 전환된다.
밀집도 기준에서 제외되는 돌봄과 기초학력·중도입국학생의 별도 보충지도 같은 경우는 2.5단계까지 기존과 같은 방침을 유지한다. 60명 이하 유치원, 300명 내외 초·중·고 소규모학교와 농산어촌학교·특수학교는 2.5단계까지 기존과 같이 밀집도 기준에서 예외로 둔다. 사회복지이용시설은 취약계층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해 계속 운영하며, 3단계에서도 긴급돌봄 등 필수적인 서비스는 제공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개편된 거리두기 2단계까지는 ‘지역 유행 단계’로서 지역 감염 상황과 학교 특성을 고려해 지역별로 거리두기 단계가 달리 적용될 수 있다”며 “이에 따른 학교 밀집도 조정 등 차별화된 방역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원과 스터디카페 등 다중이용 시설의 방역조치도 세분화된다. 1단계에서는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방역 수칙 준수를 의무화한다.
1.5단계부터는 이용 인원 제한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교습소를 포함한 학원의 경우 1.5단계 때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학생 인원을 제한하거나, 한 칸 이상 자리를 띄워야 한다.
2단계에서는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를 시행하거나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 및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두 가지 안 중 하나를 선택해 운영해야 한다. 학원 내 음식 섭취도 금지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거리두기가 힘든 학원의 경우 원격수업 운영 또는 시간표 조정 등을 통해 기준을 지킬 것을 안내하고 있다”며 “종일반을 운영하는 기숙학원 등 급식을 제공하는 학원의 경우 중대본과 협의해 정확한 방안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2.5단계에서는 음식 섭취를 계속 제한하는 가운데,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실시와 더불어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독서실과 스터디카페의 경우, 1.5단계에서는 단체룸 인원을 50% 이하로 제한한다. 2단계에서는 음식 섭취를 금하고 오후 9시 이후 단체룸 운영을 중단한다. 2.5단계에서는 단체룸뿐 아니라 모든 시설 운영이 오후 9시부터 중단된다.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모두 거리두기 3단계가 되면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다. 학원은 이 기간 원격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개편안은 오는 7일부터 적용된다. 지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시행되고 있어 현행 방식이 그대로 유지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해당 조치 사항들을 시도교육청 등 학교 현장에 신속히 안내하고, 앞으로도 시도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학원 등에 대한 점검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inho26@chosun.com
학교 등교 기준도 5단계로…2.5단계에선 밀집도 1/3 준수
-학원·스터디카페 방역 조치도 세분화
-2단계 때 거리두기 안 된 학원은 오후 9시 운영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