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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27일부터 도로교통법이 강화되면서 어린이 통학버스에 보호자를 동승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법 시행을 앞두고 학원 운영자들이 “이미 코로나 사태로 경영난이 심각하다”며 정부에 인건비 지원을 촉구했다.
한국학원총연합회와 대한태권도협회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중소 학원이나 영세 태권도장을 위해 ‘15인승 이하 어린이 통학버스 동승 보호자 지원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도로교통법 제 53조 제3항에서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가 영유아나 어린이를 태울 때 반드시 성년 보호자를 동승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은 버스 운행 중과 승하차 시에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학원총연합회는 이들을 고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호소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인건비 부담이 더욱 가중됐다는 주장이다. 상반기 짧게는 한 달, 길게는 3개월 이상 장기 휴원하고 하반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학원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한국학원총연합회 측은 “동승 보호자 채용 시 매달 최소 120만 원이 소요된다”며 “중소 학원이나 영세한 태권도장 입장에서는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에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차량 운행을 포기해 운전기사 실업 사례도 속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학원총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경찰청에 신고된 학원 어린이 통학버스는 11만3366대다. 이 중 15인승 이하 차량은 5만9774대로, 절반이 운행을 포기한다고 해도 약 3만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설명이다.
이유원 한국학원총연합회장은 “2017년 15인승 이하 어린이 통학버스도 동승 보호자를 의무적으로 태우도록 하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될 때도 지원 대책을 요구했으나 민간기관이라는 이유로 의견이 수용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학원이나 태권도장은 민간 영역이라는 이유로 언제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데, 아이들 안전을 위해 동승 보호자 문제만이라도 정부나 지자체에서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hajs@chosun.com
경영난 겪는 학원들 “통학버스 동승자 인건비 지원해달라”
-한국학원총연합회, 26일 지원 촉구 기자회견 개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