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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교육감의 교사 선발 권한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현장 교사 10명 중 9명꼴로 이에 반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전국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교사 1259명을 대상으로 지난 9월 25일부터 28일까지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의 93.8%가 교육감의 교사 선발 권한 확대에 대해 반대 의견을 보였다고 8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9%가 ‘매우 반대한다’고 응답했고, 6.9%는 ‘반대하는 편’이라고 응답했다. 찬성의견은 4.0%(매우 찬성한다 2.1%·찬성하는 편 1.9%)에 불과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자는 2.1%였다.
교사들은 주관식 응답을 통해 반대 이유로 ‘정치적으로 편향돼 공정한 선발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 ‘(선발 과정에) 비교육적 요소가 개입될 우려가 큼’, ‘시도별로 다른 선발기준을 적용하는데 따른 모순’ 등을 제시했다.
현재 교육부는 교원 임용시험의 2차 시험 방식과 최종 합격자 결정 기준을 교육청 스스로 결정하게 하는 방식으로 관련 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 공포되면 2023학년도부터 적용된다.
현행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은 교원 임용시험을 실시할 때 1차로는 필기시험을 진행하고 2차에서는 교직적성 심층 면접과 수업 능력(실기·실험 등) 평가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후 1·2차 시험 성적을 각각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합친 점수를 토대로 고득점자부터 차례로 합격시키도록 정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5월 입법예고한 개정령안에는 2차 시험 방식을 시험실시기관(교육청)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연을 통해 수업 능력을 평가하게 한 조항이나 교육청이 평가 지표를 개발해 교사의 적성과 인격 등을 평가하게 한 조항 등을 모두 삭제하고 ‘2차 시험은 시험실시기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1·2차 시험 성적 합산과 관련한 조항도 ‘1·2차 시험 성적의 합산비율, 동점자 처리 등 최종 합격자의 결정 기준은 시험실시기관이 정한다’고 바꿨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교육부는 교육계와 국민의 철회 요구를 받아들여 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만약 이를 외면하고 강행한다면 행정소송에 나서는 등 끝까지 막겠다”고 밝혔다.
교총 관계자는 “교육감의 성향에 따라 교원 임용이 좌우될 수 있고, 시도별로 다른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공정성 측면에서 크게 우려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jinho26@chosun.com -
교사 10명 중 9명 “교육감에게 교사 선발권 부여 반대한다”
-교육부, 교육감의 교사선발 권한 확대 추진
-교총 설문조사, 유ㆍ초ㆍ중ㆍ고 교사 93.8%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