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연구실 사고 10건 중 6건 대학에서 일어나
하지수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20.10.06 10:33

-최근 5년간 기관별 연구활동 종사자, 사고 발생 현황 분석
-보상이나 재발 방지 대책 부실…“교육부 해결책 마련해야”

  • 최근 5년간 전국 실험·연구실 사고 10건 중 6건은 대학에서 일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에서 받은 ‘최근 5년(2016~2020년)간 기관별 연구활동 종사자 및 사고 발생 현황’ 자료를 분석, 6일 발표했다.

    이 기간 연구·실험실에서 발생한 사고는 총 933건이었으며 이중 약 60%인 585건이 대학에서 발생했다. 올해 들어서도 대학 내에서 일어난 사고는 전체(124건)의 약 62%(77건)를 차지했다.

    문제는 이처럼 대학 실험실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보상이나 재발 방지 대책은 부실하다는 점이다. 현행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업과 정부 부설 연구기관 종사자는 각각 ‘산업재해보상’, ‘공무원 재해보상법’ 등에 의해 사고로 인한 부상·질병·후유장해 등을 보상받고 있으나 대학 연구·실험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 의원은 “이로 인해 각 대학의 연구·실험실 근무자들에게는 의무적으로 연구실 안전·화재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하나 보장액이 위험 약품으로 인한 사고 치료비와 이어지는 후유장해 등을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실안전 보험 현황을 살펴보면 최소 보장 한도가 요양급여 5000만원, 후유장애 2억원 수준이기 때문이다.

    폭발과 화재 사고 등에 대비해 가입하는 교육시설재난공제 보험의 경우 사고 과실 비율에 따라 보험금이 차등 지급돼 통상 중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 현지 실사와 관계 기관의 수사 결과와 보험사의 까다로운 심사까지 마쳐야지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서 의원은 “연구‧실험실 안전 교육 시스템이 사실상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는 것도 문제”라고 설명했다. 연평균 약 39만명의 종사자가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에서 운영하는 연구실안전교육시스템을 통해 안전교육을 받지만, ‘꼼수’를 써서 교육 이수를 받는 경우도 적지 않아서다. 그는 “온라인상에 떠도는 간단한 소스 코드를 인터넷 브라우저에 입력하면 교육을 듣지 않아도 이수한 것으로 처리 가능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매년 대학 연구·실험실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학교 현장에서 교육 활동 중에 일어나는 만큼 교육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aj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