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아동학대 전력 조회 않고 강사 채용한 학원 2년간 1082곳 적발
오푸름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20.10.06 10:15

-매년 비슷한 수준…‘서울’ 가장 많아

  • 최근 2년간 취업(예정)자에 대한 성범죄·아동학대 전력을 조회하지 않고 직원을 채용해 적발된 학원이 1082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교육부의 ‘최근 2년간 시도별 학원 등 지도점검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성범죄·아동학대 전력을 조회하지 않은 학원 1082곳이 각 시도교육청에 의해 적발됐다.

    매년 적발 건수는 비슷한 수준이다. 2018년 489건, 2019년 448건이다. 올해는 6월 기준으로 145건이 적발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444건)이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 233건 ▲부산 129건 ▲경남 65건 ▲대구 53건 ▲광주 50건 ▲인천 26건 ▲경북 19건 ▲충남 17건 ▲충북 12건 ▲전남 10건 ▲세종 10건 ▲대전 8건 ▲울산 3건 ▲전북 3건 ▲강원 0건 ▲제주 0건이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학원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장은 각 시설에 취업자 또는 취업예정자를 대상으로 반드시 성범죄·아동학대 전력조회를 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 의원은 “아이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원의 특성상 성범죄·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이 근무할 경우 위험이 상당하다”며 “학원 스스로 범죄전력 조회를 하려는 노력과 함께 정부 부처와 시도교육청은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정기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제도 개선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1월 정부 합동 점검 결과 학교·학원·어린이집에서 일하던 성범죄자 108명이 적발된 바 있다.

    lulu@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