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우촌초 경영 ‘일광학원’ 임원 전원 취임승인 취소
이진호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20.09.01 13:52

-채용절차 위반·이사회 부실 운영 등 비위 밝혀져
-“임시이사 선임해 학교 정상화 시킬 것”

  • 서울시교육청 전경./조선일보 DB
    ▲ 서울시교육청 전경./조선일보 DB

    서울시교육청이 우촌초등학교와 우촌유치원을 경영하는 학교법인 일광학원 전·현직 임원 전원의 자격을 박탈했다. 전 이사장의 전횡을 묵인하고, 학교 운영을 파행에 이르게 한 책임을 물은 조치다.

    서울시교육청은 1일 “특별감사 처분요구에 불응하고 이사회를 파행 운영하면서 임원의 책무를 방기한 임원 전원에 대해 지난달 31자로 임원 취임승인을 취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취소 처분 대상자는 이사 8명, 감사 1명, 전(前) 이사 4명, 감사 1명 등 총 14명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우촌초 학부모와 교직원들이 일광학원 이사장 일가의 전횡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자,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5차례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이사회의 지속적 부실 운영과 교직원 채용 부적정 및 채용절차 위반 방조, 감사결과 시정요구 사항 불이행, 전임 이사장의 전횡 방조 등 학교법인과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에 중대하고도 지속적인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일광학원은 서울시교육청의 시정요구에 지속적으로 불응하고, 2006년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이사회를 제대로 개최하지 않고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 부실하게 이사회를 운영했다. 또 이규태 일광학원 전 이사장은 2015년 학교회계 부당 집행 등의 사유로 임원 취임승인이 취소돼 법인과 학교경영 권한이 없었지만, 우촌초 교직원과 학부모가 반대하는 ‘기획홍보실’ 설치·운영과‘스마트스쿨 사업’을 추진하는 등 전횡을 일삼았다.

    이로 인해 학부모들은 일광학원 임원 퇴출을 요구하는 집단시위를 벌이고 수업료 납부 거부 운동을 전개했다. 서울시교육청 측은 “사회적 물의가 야기됐는데도 일광학원 임원들은 이규태의 전횡을 묵인·동조함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일광학원 임원 전원의 취임 승인이 취소됨에 따라, 향후 관련 법령에 따라 임시이사 선임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학교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