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회·학생회 법제화 논쟁 재점화됐다
하지수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20.07.16 11:16

-학부모회·학생회 운영 의무화하는 개정안 발의
-한국교총 “권리 다툼으로 학교 혼란 야기할 것”

  • 학부모회와 교직원회, 학생회 법제화 논쟁이 또다시 불거졌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를 비롯해 반대측은 학교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반면, 찬성측은 이를 통한 학교 운영의 민주성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부모회와 교직원회, 학생회 설치·운영을 의무화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이들 조직의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참여도 명시했다. 학교 민주주의와 교육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강 의원의 설명이다.

    한국교총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5일 “현행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을 통해 학교 구성원의 민주적 참여와 의견 수렴을 보장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구성원마다 별도의 조직을 법제화할 경우 이견에 따른 권리 다툼과 갈등, 충돌로 학교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 운영 과정에서는 민주성 못지않게 전문성, 책무성 등도 고려돼야 한다”며 “책임은 없고 권한만 부여하는 수평적 분산은 교육의 책임성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적 실익이 크지 않다는 것도 반대의 주된 이유다. 초·중등교육법 제17조에서 학생자치기구 조직·운영의 기본적인 사항을 학칙으로 정해놓았을 뿐 아니라 동법 시행령 제59조의4를 통해 학운위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교직원 역시 학운위를 통해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교직원회를 법제화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했다. 한국교총은 이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개정 반대 의사를 밝히는 성명서를 강 의원실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 찬성 측은 이 같은 조치가 학교 운영 과정의 자율성, 민주성, 투명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반박한다. 학교 운영 전반에 걸쳐 구성원들이 의견을 냄으로써 보다 나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평소 학교의 정책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원했던 학생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울산에 거주하는 중학교 3학년 지모군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참여가 활발해지면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질 것 같다”고 말했다.

    학부모회와 교직원회, 학생회의 법제화를 두고 갈등이 빚어진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7년에는 박경미 의원이 교사회와 학부모회를 법제화하고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보장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해 논쟁이 불붙었다. 당시 해당 법안은 통과되지 못해 자동 폐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