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협 “고3 대입 형평성 위해 수능 난이도 조정” 건의
오푸름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20.07.10 10:51

-코로나19로 재학생 수업 어려움… 새로운 평가 기준 고민해야
-교육부, 지난 5월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 관련 개정 제안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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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최근 코로나19로 온라인 개학을 맞은 고3 재학생의 상황을 고려해 대학입시 수시전형에서 비교과 영역 평가 기준을 개선하고, 수능 난이도를 예년보다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10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시도교육감협)에 따르면, 시도교육감협은 지난 9일 충남 부여에서 제73회 정기총회를 열고 해당 안건을 통과시켰다. 교육부는 시도교육감협이 의결한 안건에 대해 60일 이내에 공식 답변을 해야 한다.

    시도교육감협은 올해 대입 수시전형에서 3학년 1학기 비교과 영역 평가 시 코로나19로 고3 재학생이 등교수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3 재학생을 고려한 새로운 평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한 시도교육감들은 수능 난이도를 예년보다 낮춰 재학생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졸업생 대비 고3 재학생의 상대적 불리함을 극복하고 대입 형평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의 2021학년도 6월 모의평가 성적 분석 결과에 따르면, 실제 고3 재학생과 졸업생 간 성적 차이가 유의미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평가원은 올해 수능 역시 예년 출제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시도교육감협의 건의가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고3 재학생의 수능 응시 수수료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한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도 촉구했다. 현재 수능 응시 수수료는 4개 과목 기준 3만7000원이다. 시도교육감협은 “고교 무상교육 원칙에 따라 재학생이 수능 무료 응시를 추진하는 것”이라며 “국가가 부담할 재학생 응시수수료는 최대 136억원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최근 코로나19로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정상적인 운영은 무리라는 판단에 따라 평가 실시 유예도 제안했다. 해당 안건은 총회가 끝나고 이어진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 간 간담회에서 수용됐다. 교육부는 올해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를 유예해 학교와 교원의 부담을 줄이되, 학생과 학부모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수업과 교육활동 등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제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간담회에서는 시도교육감협이 지난 5월 말 건의한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 관련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도 수용됐다. 감염병 등 상황에서 관할청의 명령에 따라 휴업 시 유치원 원장이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외에도 교육부와 시도교육감들은 오는 2학기에 코로나19가 2차 유행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마스크를 비롯한 학교 현장의 방역물품 보유현황을 조사해 부족한 물량을 지원하기로 했다. 원격·등교수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에 따른 초중고 학사운영 방안도 논의됐다.

    교육부와 시도교육감들은 앞으로 20만실에 이르는 전 교실 무선망을 구축하고, 20만대의 교원용 노후 PC도 교체를 추진한다. 학생 취약계층 4만명을 대상으로 에듀테크 멘토링을 지원하고, 400개 학교를 대상으로 온라인교과서를 시범운영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